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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
판례국승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6-두-31330생산일자 2026.09.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한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려면 심판청구 자체가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된 것이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6두31330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곽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