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2.1.10. 설립되어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서 OOO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3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과 부친 C가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 100분의 33 및 100분의 34를 각각 소유한 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6.3.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독자적인 경제 활동 경험이 없는 만 19세 대학생에 불과하였던 사람으로, 자력으로 쟁점법인에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영 전반에서 배제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가) 쟁점법인의 자본금 OOO원은 쟁점법인 설립 직전인 2022.1.10. 실질적인 경영자 B이 자신의 계좌에서 납입한 것이고, B 스스로도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본인이 마련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만 19세의 무소득 대학생으로서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B의 요구로 인감도장을 제공하여 이는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보관‧관리되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는 B과 그 직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날인된 형식상 서류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자로 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에 관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에 관한 급여는 B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축소하거나 기타 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비용 계정을 조작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를 실제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향유한 사실은 일절 없다. (2) 청구인은 2023.10.23.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명의상 주주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실질적인 대표에게 전달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경영진이 청구인에게 허위의 주주명부를 제시하여 청구인을 기망하고 장부 변경 등기를 고의로 해태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로서 남게 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인 2023.10.23. 부친을 통하여 B에게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청구인을 주주 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여 B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조세 체납을 방조하거나 청구인 스스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한다. (나) B은 2025.11.13. 법무사를 통하여 임의 작성된 주주명부를 청구인에게 제시하며 청구인이 주주명부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경영진은 공적 장부의 변경 등기 의무를 고의로 해태‧방치하고 청구인을 기망하였다. (3) 2020년 12월경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만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회사의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형식적 주주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장부상 지분과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1436 판결 참조). (나) 2020년 12월경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39조 제2호에서 실제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사람만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B을 만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어느 시점에 주주로 등재되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인감 및 명의는 부친과 연고가 있는 B에게 전달되어 쟁점법인 내부에서 임의로 보관‧사용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각 과세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였는바,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이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과세관청 입장에서 누군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자료로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이다. (3) 청구인은 2023년도에 매매 및 증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던 C의 자녀로서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이들은 쟁점법인의 지분 67%를 소유한 자들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나)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OOO (2) 쟁점법인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및 임원에 관한 사항 OOO (다)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는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B이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였고 B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 기재의 통장내역 및 아래 <표6> 기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자본금 납입내역이라 하며 제출한 통장내역 OOO <표6> 청구인이 B의 자본금 납입사실 인정 근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나)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B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부친 C, 모친 D 및 B의 2026.4.4.자 대화 녹취록(속기사 날인이 이루어져 있다)을 제출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2026.4.4.자 대화 녹취록 주요 내용 OOO (다) 청구인은 2023.10.23. 부친 C가 B으로부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이 주주 제외 승낙을 받았다고 하며 제출한 카카오톡대화내역 OOO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대학교에 재학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 기재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재학증명서 OOO (마)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B측이 청구인 명의로 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이 B의 세금 대납 근거라 하며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OOO (바) 청구인은 B이 법무사를 통해 임의 작성된 주주명부로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1> 기재와 같은 서류 및 아래 <표12> 기재와 같은 통화‧대화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이 B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 OOO <표12>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대화내역 OOO (사) 청구인은 B 또한 청구인 및 부친 C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3> 기재와 같은 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이 제출한 B의 확인서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청구인 명의의 2022.8.22.자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아래 <표14> 기재 참조)와, 2023.10.24.자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주주명부(아래 <표15> 기재 참조) 등을 각 제출하였다. <표1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취임승낙서 OOO <표1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 동의서 등 OOO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2∼202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제출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6> 기재와 같다. <표1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OOO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개정 연혁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까지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가, 위의 일부개정 이후 이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 (나)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이유는 아래 <표17> 기재와 같다. <표17>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2020.12.22.자 개정 내용 등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년도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및 OOO주를 각각 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100분의 33을 소유한 주주이고, 청구인의 부친 C는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100분의 34를 소유한 주주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임원 변경에 관한 주주 서면결의서에 청구인 명의로 날인이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은 2022.8.23.부터 2025.11.14.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임원이었으며, 쟁점법인의 2022∼202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달리 청구인이 위 급여에 대하여 소득부인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화 녹취록이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B 등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