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소재 AI 서비스기업 aa(이하 “해외 발주사”)이 발주하는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수주하여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특기자로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챗GPT 또는 제미나이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한국어로 질의하여 AI 모델이 한국어로 답변한 결과에 대하여 영어로 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해외 발주사는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 절차 및 자체 테스트를 거쳐 적격 요건을 갖춘 전 세계의 작업자들에게 계정을 부여한 후
-보안이 적용된 개인 대시보드*를 통해 비대면‧원격 방식으로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발주하면, 계정이 부여된 신청인은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대시보드 시스템상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운영 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을 실행하거나 설정을 조정하는 ‘중앙 진입점’ 역할을 하는 인터넷 시스템
- 작업 소요 시간을 등록‧청구하면 해외발주사는 해당 용역대가로 해외 결제대행사(PG사) 페이팔(PayPal)에 미화(USD)를 송금하고
- 페이팔은 내부정책*상 해당 미화(USD)를 원화로 환전하여 신청인에게 송금함
*페이팔은 한국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페이팔 계정에 보관 중인 미화(USD)를 국내은행 계좌로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화(KRW)로 강제 환전하여 송금함
2.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발주사에 AI 모델의 학습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해외결제대행사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