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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 배당의 재원이 그 경제적 실질내...
판례국승
쟁점 배당의 재원이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잉여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5353생산일자 2026.08.13.
AI 요약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쟁점 배당은 처음부터 원고들이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5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8.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소(이하 ‘○○○○’이라 한다)는 201*. *. **. 건축물 풍동실험 용역연구 및 실험모형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19. 12. 30. 당시 총 발행주식 2,000주 중 820주(41%)는 대표이사인 원고 이AA이, 780주(39%)는 사내이사이자 그 배우자인 원고 최AA가, 나머지는 원고 이AA, 최AA의 자녀인 원고 이BB, 이CC이 각 200주(1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9. 12. 30. 발행주식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원고들이 보유하는 ○○○○의 주식 전부를 완전 모회사가 되는 △△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고(이하 ‘이 사건 포괄적 이전’이라 한다), ○최로부터 위 주식 이전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 중 원고 이AA이 820주(41%), 원고 최AA가 780주(39%), 원고 이BB, 이CC이 각 200주(10%)를 각 배정받음으로써 △△의 주주가 되었다(원고 이AA은 △△의 대표이사, 원고 최AA는 △△의 감사, 원고 이BB은 사내이사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포괄적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았다. 한편 △△는 이 사건 포괄적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 7,414,056,000원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순번

원 고

과세이연금액

과세이연세액

1

이AA

3,039,762,960

607,452,592

2

최AA

2,674,095,840

534,319,168

3

이BB

685,665,600

136,633,120

4

이CC

685,665,600

136,633,120

합 계

7,085,190,000

1,415,038,000

 라. ○○○○은 2020. 3. 19.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에 현금 6,000,000,000원을, 2021. 3. 22.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에 현금 4,630,000,000원을 각 배당하기로 결의하여 합계 10,600,000,000원을 배당하였다. △△는 2020, 2021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배당금은 △△가 100% 출자한 ○○○○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는 취지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마. △△는 2021. 10. 12.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1주당 750,0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금 합계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원고들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원 고

소유주식수(주)

지분율(100%)

배당금액(원)

1

이AA

820

41

615,000,000

2

최AA

780

39

585,000,000

3

이BB

200

10

150,000,000

4

이CC

200

10

150,000,000

합 계

2,000

100

1,500,000,000

 바. □□□□□□□□은 2022. 11. 1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이 사건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자본준비금인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으로서 이익잉여금이 그 재원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12.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9. 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세무조사에서의 절차상 하자

  1) □□□□□□□□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을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2)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이 사건 배당금은 △△가 원고들로부터 ○○○○의 주식을 포괄이전 받아 설립되는 과정에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지급된 것이고, △△의 설립 및 이 사건 배당은 모두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피고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한계를 넘어 법률상 근거 없이 이 사건 배당금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여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에 앞서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후 이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전답변을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것인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를 위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남용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의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은 2022. 10. 12.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 △△에대하여 각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 세목: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2021. 1. 1.부터 같은 해 12. 31.) 및 원고 이AA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21. 1. 1.부터 같은 해12. 31.) 과정에서 원고 이AA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가 △△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사건 배당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 2020, 2021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통하여 △△가 ○○○○으로부터 합계 10,630,000,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2021 사업연도 중 현금 1,500,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자본잉여금이 같은 액수만큼 감소한 사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 조사공무원은 원고 최AA, 이BB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이 사건 배당에 대한 부분이 없고, 원고 이AA, 이CC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가 2021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 조사공무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신청서 등을 통하여 △△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의 완전모회사로서 설립된 회사로서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 조사공무원은 위와 같이 ○○○○, △△에 대한 각 법인통합조사 및 원고 이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 2020, 2021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원고 최AA, 이BB의 202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신청서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발견하고 원고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조사공무원이 주관적 추측이나 막연한 의심을 근거로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의 ○○○○, △△, 원고 이AA에 대한 각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 드러난 이상 그 시기가 위 각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사전통지의 예외를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그 15일 전에 원고들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않은 점에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사전통지를 하면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를 설립하였다는 등의 혐의가 있어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혐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한다면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 설립 과정이나 이 사건 배당 경위에 관하여서로 허위 진술을 미리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들로서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위 규정 내용과 취지,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면,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이 사건 배당은 처음부터 원고들이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의 재원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자본잉여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가족들로 ○○○○의 총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중 △△를 설립하면서 원고들이 보유하는 ○○○○의 주식 전부를 완전 모회사가 되는 △△에 포괄적 이전을 하고, △△로부터 위 주식 이전을 위해 발생하는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의 주주가 되었으며, 원고들은 ○○○○의 지분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의 총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상법 제360조의18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자본금의 한도액). 그 과정에서 완전모회사의 자산에 편입되는 완전자회사의 자산액에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으로서 자본잉여금 계정과목에 계상되므로(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에서 △△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의 순자산가치의 금액인 7,424,056,000원과 신주발행으로 인한 △△의 자본금 증가액인 10,000,000원의 차액인 7,414,056,000원(=7,424,056,000원 –10,000,000원)이 △△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고, 원고들은 위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배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 ‘자본잉여금’은 회계상으로 계상된 것에 불과할 뿐 △△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는 ○○○○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것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의 재원은 △△가 ○○○○으로부터 배당받은 현금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 과정은 원고들이 ○○○○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다) ① ○○○○과 △△의 주주구성 및 그 지분비율이 동일하고, ○○○○의 경영진에는 변동이 없으며, △△의 경영진도 원고 이AA, 최AA, 이BB으로 구성되어 있어 △△ 설립 이후에도 ○○○○의 지배 및 경영에 있어 실질직인 변화가 없는 점, 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모회사인 △△를 설립하였다. 영업상 이유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지 여부에 관하여 대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 설립이 어떠한 경제적 실질 내지 목적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최AA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주로서 △△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의 소재지는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의 2020. 3. 19. 자 배당의 배당기준일은 같은 해 4. 3.로서 위 익금불산입 규정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⑥ 원고들은 이 사건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데, 부부와 그 자녀인 원고들이 비상장법인인 △△의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와 같이 이연된 과세를 실제 부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 설립을 통한 이 사건 배당에 조세부담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을 통한 원고들의 목적과 의도는 ○○○○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할 경우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사전답변의 구속력 위반 여부

  국세청훈령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핵심인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의 실질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잉여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답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그 답변 내용이 피고를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