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1.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아래와 같이 ’22~’23년도에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미공제액이 발생함
2. 질의요지
○ [질의 1] ‘22년, ‘23년 배당결의 후 지급한 중간배당금 및 기말(결산)배당금의 합계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액 계산 방법(소득공제 한도 894억 가정 시)
* 소득공제 한도 초과로 인한 미공제 지급배당금에 대한 이월소득공제 규정이 2022.12.31. 신설되면서, 개정부칙에 2023.1.1.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 (1안) 중간배당액을 먼저 공제하고 기말배당액을 공제
⇒ 이월공제액 = 340억(한도 894억–중간배당 350억–기말배당 543억)
- (2안) 중간배당과 기말배당을 금액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 이월공제액 = 244억(한도 894억–중간배당 254억–기말배당 640억)
- (3안) 기말배당액을 먼저 공제하고 중간배당액을 공제
⇒ 이월공제액 = 0억(한도 894억–기말배당 884억–중간배당 10억)
○ [질의 2] 세무상 결손으로 2024년 지급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함)
3. 관련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률 제19193호, 2022.12.31. 개정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9.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 법인세법 부칙 제8조 (법률 제19193호, 2022.12.31. 개정된 법률)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률 제19193호 시행시기 : 2023년 1월 1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령 제33265호, 2023.2.28. 개정된 법령)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⑧ (생략)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46012-546, 2001.3.14.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사전-2025-법규법인-0497, 2025.9.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25-법규법인-0063, 2025.3.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제2항에 따라 2023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 따른 배당(이하 ‘초과배당’)을 한 후,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2025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중략) … 2023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월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202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