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5년 1월 지점을 설립하고 2025년 2월 ㈜A(비특수관계인)로부터 전자기기 제조업 사업을 양수함
○사업양수에 대한 대가는 DCF법으로 산정되었으며, 양수한 사업의 순자산가치가 지급한 대가보다 더 큼에 따라
- 질의법인은 해당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의 사업결합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으로 계상하여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함
2. 질의요지
○ 양수한 사업의 순자산가치와 지급 대가와의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 해당 차익을 법법§44의2②에 따른 합병매수차익과 같이 양수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향후 5년간 균등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예규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생략)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7. (생략)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656, 2011.9.7.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도 시가(정상가액)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68, 2018.6.25.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을 현금흐름할인법(DCF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지급하고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해당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법률상 지위, 영업상의 비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2412, 2006.6.15.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의류사업과 음식사업 부문을 각각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 대가를 적절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승계한 순자산액과의 차액을 독점적 상표 사용권 및 경제적 가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