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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자산을 매...
질의회신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2025-법인-3289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사업 양수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를 통해 자산을 매입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매입가액에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염가매수차익으로 계상한 이익은 사업양수를 통해 자산을 매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5년 1월 지점을 설립하고 2025년 2월 ㈜A(비특수관계인)로부터 전자기기 제조업 사업을 양수함

○사업양수에 대한 대가는 DCF법으로 산정되었으며, 양수한 사업의 순자산가치가 지급한 대가보다 더 큼에 따라

 - 질의법인은 해당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의 사업결합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으로 계상하여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함

2. 질의요지

○ 양수한 사업의 순자산가치와 지급 대가와의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 해당 차익을 법법§44의2②에 따른 합병매수차익과 같이 양수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향후 5년간 균등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예규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생략)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7. (생략)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 법인세과-656, 2011.10.26.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656, 2011.9.7.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도 시가(정상가액)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68, 2018.6.25.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을 현금흐름할인법(DCF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지급하고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해당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법률상 지위, 영업상의 비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2412, 2006.6.15.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의류사업과 음식사업 부문을 각각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 대가를 적절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승계한 순자산액과의 차액을 독점적 상표 사용권 및 경제적 가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