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9611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6. 5. 13. |
판 결 선 고 | 2026.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오BB에게 서울 CC구 DD동 XXX-XXX 대 257㎡ 중 257분의 64.25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E지방법원 등기국 2005. 2. 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5. 2. 4. 소외 오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했음이 분명하므로 현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오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175,881,430원의 체납 조세채권을 보유한 조세채권자로서 2011. 3. 2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세금 체납자 오BB는 피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오B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오BB는 2005년경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이후 오BB가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07년경 EE지방법원에 오B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EE지방법원 2007차XXXX), 위 법원은 2007. 7. 3. 오BB에게 위 차용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 5. 20. EE지방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여한 결과 이자 중 일부를 배당받았지만 대여금 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변제받지 못했던 사실, 그 후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피고는 2020. 3. 18. EE지방법원에 시효중단을 위한 지급명령(2020차XXX 대여금)을 재차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8. 오BB에게 다시 위 차용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 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5.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2020년경 오BB를 상대로 신청한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