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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
판례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31생산일자 2026.07.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부당히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31

원 고

AA제강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3.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1,085,692,028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770,976,4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2.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1,265,094,629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737,989,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1,166,945,771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615,897,8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923,013,285원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436,721,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② 피고가 2023.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을 554,798,155원 감액한 처분 중 202,252,489원 부분,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을 582,818,966원 감액한 처분 중 262,069,838원 부분,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을 408,224,167원 감액한 처분 중 190,688,937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③ 피고가 2023.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4,425,16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50,790,6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위 상환약정에 따라”를 “위 외국환거래약정에 따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부터 제3행의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부터 제1~2행의 “(이하 ‘이 사건 결손금 감액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결손금 감액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표 아래 제1~2행의 “이 사건 거부처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결손금 감액처분에 대한”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그중”을 “이 사건 처분 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를 “이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첫 번째 표 아래 제2행의 “그 미수금 및 재고재산”을 “그 미수금과 미지급금 및 재고재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두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제1심판결 제10쪽 두 번째 표 아래 제1~4행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자회사의 2015.경부터 2020.경까지의 재무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자회사가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자본잠식 상태를 야기한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자회사의 채무(부채)는 대부분 모회사, 즉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과 관련된 채무였고, 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자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채무를 거의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및 재고자산을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8행의 “채권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여”를 “이 사건 수출대금 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위 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의 “확인된다”부터 같은 쪽 제20행까지를 아래『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확인되고, 그 채권 회수기간도 2017년도의 DD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것보다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4호증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 내역 참조). 이처럼 당시 원고의 다른 거래처들도 이 사건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위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채권은 이 사건 자회사와는 달리 평균적으로 그 회수기간이 크게 지연되는 등의 문제없이 채권회수 내지 변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의 경우, 그 채권회수 내지 변제가 위 거래처들에 비하여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회수 내지 변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추가)’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