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533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0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04.10 |
판 결 선 고 | 2025.05.29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9. 원고 박AA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2021. 7. 5. 원고 김SS에게 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요지
1)주위적 주장 요지
원고 박AA는 2009년경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0원을 현금배당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단지 그 소유 명의를 이 사건 홍콩법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원고 김SS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박AA가 이 사건 홍콩법인로부터 받은 간주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홍콩법인에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이 입금된 2009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며 원고 박AA에게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부과제척 기산일인 2010. 6. 1.부터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예비적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홍콩법인이 김SS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한 것은 당연하고 이를 두고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 박AA가 원고 김SS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및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및 라.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4~5행의 “원고 김SS에게”를 “원고 박AA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2행의 “제18조 제1항”을 “제17조 제1항”으로 고친다.
다.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벼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위 대법원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거래가 그 형식이나 과정이 원고 박AA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 원고 김SS에 대한 증여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거래 시점인 2017년경 원고 박AA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후 원고 박AA로부터 원고 김SS에게 증여된 것과 동일하다고 파악하였다.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거래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이거나, 이 사건 거래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이 선택한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박AA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후 원고 박AA로부터 원고 김SS에게 증여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박A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1)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함부로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한 뒤, 그 재구성한 거래가 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다시 소득으로 의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과세범위와 한계를 형해화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는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
(2)원고 김SS는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며, 법률상 주체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증여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다. 결국 위 증여는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어야 한다.
(3)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 목적이 이 사건 홍콩법인에서 원고 김SS로의 부의 이전이라고 파악한 뒤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 김SS에게 이전되기 전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원고박AA에게 현물배당 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2017. 8.경 원고 박AA에게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원고 박AA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제적 실질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에 합당한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경제적 실질(현물배당), 즉 이 사건 홍콩법인에서 원고 박AA로의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피고가 지적하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한국지점 재무상태표상 부채에 이 사건 아파트 구입 대금을 관계회사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정과 원고 김SS가 2021년 조사청에 제추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홍콩법인의 청산을 앞두고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이 사건 홍콩법인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원고 박AA가 이를 배당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이 사건 아파트 증여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5)한편, 피고의 과세논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원고 김SS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홍콩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메수한 직후인 2009년경부터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거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같이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구태여 원고 박AA에게 귀속되었다가 다시 배우자인 원고 김SS에게 이전되어야 할 뚜렷한 사정 내지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