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742,810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지분율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에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86,742,81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4.12.10.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2025.8.21.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기한의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조심 2024광3813, 2024.9.9.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4.12.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7.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5.8.11.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26.4.17.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