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3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06.12. |
판 결 선 고 | 2026.08.2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6.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76,010원(가산세 포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6.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76,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중 “한다)를”을 “하고, 이 사건 ①, ②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중 “2014. 12. 31.” 오른쪽에 “ 주식회사 ○○○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신탁, 수익자를 주식회사 A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및 그 이하의 각 “이 사건 ①, ②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7행 중 “신고하였는데”를 “예정신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신고’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는데, 양도일을 2015. 2. 25., 이 사건 ②토지 중 ○○시 ○○면 ○○리 000-0 대 2,135㎡에 관하여는 취득일을 2013. 11. 29.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일을 2013. 10. 22., 양도가액을 939,350,759원, 취득가액을 939,350,75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신고’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신고를 합하여‘이 사건 각 예정신고’라 한다), 이 사건 제2 신고 역시 양수인을 B가 아닌 A로 기재하여 예정신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양도거래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예정신고를 한 이 사건 ①토지 중 17㎡ 및 이 사건 ②토지의 각 양도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중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은 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초 C가 추진하던 ‘○○시 ○○면 ○○리 일대의 토지개발사업’ 중 인허가를 받지 못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만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A을 설립하고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 A은 개발행위 등을 수행하여 더 비싼 가격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한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단지 자금 등 부족 문제로 부동산처분신탁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4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 6. 이루어졌으므로, 위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납세자란 ㉮ 납세의무자와 ㉯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하고(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제10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이 사건에서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위 양도소득에 관한 각 양도소득세를 자신의 명의로 예정신고하였다.
②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예정신고를 한 원고로서는 해당 소득에 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 즉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나 ㉡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의미하는데(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 양도자산과 양도가액․취득가액 등 과세표준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예정신고 당시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무신고에 대해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한 이유는 ‘신고성실도’와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의 차이 때문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어 납세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은 그 자료에 기초하여 세금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에 관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예정신고를 하였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각 예정신고서에는 양도자산의 종류와 소재지, 양도일 및 취득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 과세물건을 특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조사․확정하기에 충분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각 예정신고서를 토대로 해당 양도거래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는 이미 과세관청이 보유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를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거나 별도의 조사를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예정신고가 실질 양수인 및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그 요건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존부만을 요건으로 삼은 것이지, 제출된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것까지 그 요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는 이른바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다만 그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기인한 때에 한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인바, 신고의 내용이 실질과 다르다는 사정만을 들어 신고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⑥ 피고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981 판결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각 예정신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 본인의 양도거래에 대한 적법한 신고’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판결들은 신고명의인이 납세의무자와 다른 제3자(명의수탁자)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반면, 이 사건 각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포함)의 세액을 계산하면 287,736,130원1)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87,736,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8행 중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9, 10, 23, 25, 26,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①토지 중 예정신고를 한 17㎡를 제외한 나머지 3,163㎡를 D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A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A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A에 완전히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및 그 이하의 각 “이 사건 신탁”을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각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중 “이 사건 ①토지에”를 “이 사건 ①토지 등2)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중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다[원고는,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13호증)는 D가 A로부터 이 사건 ①토지를 양수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원고와 D 사이에 직접적인 양도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9. 5.경 A이 아직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D와 A가 장차 체결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이 담보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 중 “원고는” 오른쪽에 “ 2014. 11. 27.”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중 “A은”을 “A이 2015. 2. 2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 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와 A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관련합의서(갑 제4호증)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767,001,000원이고, 원고가 D 또는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780,067,006원[= 2014. 11. 27.자 5억 원(갑 제9호증) + 2015. 2. 25.자 280,067,006원(갑 제10호증, 제2면)]으로서, 위 두 금액 사이의 차액은 원고와 A 사이에 이루어진 별개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하여 수수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의 2014, 2015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수수된 전후로 차입금 계정에 이에 상응하는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 4행 중 “ A은 2015. 2. 25. 이후 통장거래내역도 없고, ”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⑧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할 때에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C 관련 사안과 이 사건이 외형상 부동산처분신탁이라는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자를 동일한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① 내지 ⑦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이 C 관련 사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2행 중 “원고가”부터 제9면 제1행 중 “신고하였는데,”까지를 “이 사건 제1 신고상 취득가액은 2,299,981원, 양도가액은 4,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제2 신고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939,350,759원이었는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 5행 중 “1,096,000,000원이었으며,”를 “1,096,000,000원 이었으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6행 중 “취임등기는 2014. 12. 19.이다”를 “취임일은 2014. 12. 19.이고, 위 취임에 관한 등기는 2014. 12. 22. 경료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⑪ 원고, E, F는 A의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각 300,000원, 100,000원, 100,000원에 G에게 양도하였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A가 실체를 가진 법인이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A에 귀속된 것이라면, 원고 등이 위와 같은 가격에 A 주식을 전부 양도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⑫ A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예금거래내역서(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의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취득세 등의 지출과 지적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법무사나 설계사 등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2014. 12. 5. 이 사건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205,000,000원, 3,000,000원이 송금되고, 2014. 12. 8. 원고 명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70,000,000원이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이 사건 계좌와 원고 명의 계좌 사이에 돈이 오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원고의 아들인 E, 원고의 남편인 H의 동생인 I 또는 I가 운영하는 ○○개발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계좌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송금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송금 내역은 원고 등이 A의 주식을 G에게 모두 양도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A이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라면 이러한 송금내역이 반복해서 존재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식당, 세탁소, 빵집, 약국, 병원 등 일상 소비에 해당하는 돈의 출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D 명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액수가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액수와 불일치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개발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비용 역시 그 출금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관련하여 A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나 개발비용 관련 회계처리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다.
⑬ D을 설립한 J 등은 원고, H, I, G, K,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0000가합0000호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21. 위 소 중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문상 원고와 G, A의 주소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소송에서 J은 ‘이 사건 ①토지 등에 관하여 스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장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H가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나 토목공사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를 기망하여 이 사건 ①토지 등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아갔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동조하여 부당하게 공사 및 인허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00 계속중 원고, A, K, H과 D, J 사이에 합의서(갑 제26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서에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한 A의 개발비용 지출 등에 관한 명시적 언급은 없는 점, A가 다른 토지에 관하여 인허가 준비비용 및 토목공사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위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분쟁의 종결을 위한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A가 독립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개발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⑭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3호증의 1)에는 A에 자금이 없는 관계로 이 사건 ①토지 등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증 발급 비용과 토목 공사비용 및 엔지니어링(도면설계) 비용을 D가 지급하였고, 공사도 D가 진행하고 공사비를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나 용역업체에 대한 위임장 등도 D 명의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 중 287,736,1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