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해외사용 유심(USIM) 거래 형태
○유형①데이터용량, 사용가능국가, 사용기간이 세팅된 완제품 유심(USIM)을 현지 또는 국내·외 중개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함
○유형②플랜(요금제)이 없는 공카드(Blank SIM)를 국외 중개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선불 납부된 사용료를 기반으로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플랜을 세팅하여 고객에게 판매함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 시 중개업체 제공 사이트에서 개통 처리됨
□ 해외사용 이심(eSIM) 거래 형태
○유형① 플랜이 세팅되어 있는 완제품 이심(eSIM)을 국외·국내 중개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판매함
-주문 수령 후 제공업체에 데이터용량, 사용가능국가, 사용기간이 포함된 코드를 전송하면 세팅된 QR Code가 질의법인에 발송되며, 질의법인은 이를 고객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함
○유형② 플랜이 없는 이심(eSIM)을 예치금 차감 방식으로 국외 제공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 플랜을 세팅하여 생성된 QR Code를 고객에게 전송함
○(공통 사항) 모든 유심 및 이심은 국외 통신사의 이동통신망만을 이용하며 사용 후 소멸하는 선불형 구조로, 질의법인이 판매 후 회수하거나 반납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국내 사업자가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외사용 유심(USIM)·이심(eSIM)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