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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 사업자의 선불형 해외 유심 및 ...
질의회신
국내 사업자의 선불형 해외 유심 및 이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부가-4342생산일자 2026.09.14.
AI 요약
요지
국내 사업자가 해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만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통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형 해외사용 유심(USIM) 및 이심(eSIM)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 사업자가 해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만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통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형 해외사용 유심(USIM) 및 이심(eSIM)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해외사용 유심(USIM) 거래 형태

○유형①데이터용량, 사용가능국가, 사용기간이 세팅된 완제품 유심(USIM)을 현지 또는 국내·외 중개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함

○유형②플랜(요금제)이 없는 공카드(Blank SIM)를 국외 중개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선불 납부된 사용료를 기반으로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플랜을 세팅하여 고객에게 판매함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 시 중개업체 제공 사이트에서 개통 처리됨

□ 해외사용 이심(eSIM) 거래 형태

○유형① 플랜이 세팅되어 있는 완제품 이심(eSIM)을 국외·국내 중개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판매함

-주문 수령 후 제공업체에 데이터용량, 사용가능국가, 사용기간이 포함된 코드를 전송하면 세팅된 QR Code가 질의법인에 발송되며, 질의법인은 이를 고객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함

○유형② 플랜이 없는 이심(eSIM)을 예치금 차감 방식으로 국외 제공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 플랜을 세팅하여 생성된 QR Code를 고객에게 전송함

○(공통 사항) 모든 유심 및 이심은 국외 통신사의 이동통신망만을 이용하며 사용 후 소멸하는 선불형 구조로, 질의법인이 판매 후 회수하거나 반납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국내 사업자가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외사용 유심(USIM)·이심(eSIM)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