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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
판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3051생산일자 2026.09.15.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가단10305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9. 15.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구미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