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
판례국승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3051생산일자 2026.09.15.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10305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9. 15.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구미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