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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
판례국승
원고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음
남양주지원-2025-가단-8455생산일자 2026.09.01.
AI 요약
요지
원고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8455 배당이의

원 고

근○○○○○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7. 14.

판 결 선 고

2026. 9.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0000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11.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60,060원으로,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9,277,704원을 26,694,510원으로, 피고 이미향에 대한 배당액 122,400,143원을 122,323,27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청구 특정: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원고는, 소외 A의 소외 서동주(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2,660,064원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0. 21. A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을 대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A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채권자로서 2020. 4. 21. 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의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대지급금 반환 채권(또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에 따라 3년인데, 원고는 2016. 10. 21.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위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2019. 10. 21.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채권이 민법상 구상금 채권으로서 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재항변하였으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서동주에 대하여 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반환 채권 이외에 민법상 별도의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반환 채권임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최우선변제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 원고의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 ○○○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당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이의하였다고 본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