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15. 강원도 홍천군 A 외 37필지 총 28,4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1.19. ‘B’이라는 상호로 주말농장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다 2021.6.7. 임의경매로 쟁점토지가 529,490천원에 매각되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2026.1.8.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홍천군의 불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어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1) 청구인은 토지 매입당시 비포장도로 5필지를 함께 매입하였는데 비포장도로가 농로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 기부를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농로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이 모든 잘못이 홍천군에 있다.
2) 청구인이 농로를 취득하자 인근 주민인 C는 언어폭행 및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하였고 홍천군청에서 E에게 불법뱀탕사업을 묵인해줘 E는 공사표지판에 뱀탕이라는 붉은 글씨로 안내판을 써서 31번국도변 설치하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여 토지를 분양받고자 오려는 사람들이 놀라서 오지도 못하였다. 또한 원주민인 F은 횡성사람들에게 더덕을 심게 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다.
3) 청구인은 그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강남 소재 빌라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후 토목공사 허가를 받아 2009년 공사를 시작하였고, 해당 자금은 2년 사이 바닥이 나서 부득이 거창 G H에게 연 24%로 0천만원을 빌려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준공검사가 떨어진 후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그 이자를 내지 못해서 쟁점토지는 경매가 접수되었다.
나. 청구인의 사기를 당하여 몸은 병들고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다.
1) 쟁점토지에 경매가 접수되자 I대표 J이라는 사람이 제발로 찾아와서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아 남은 0억 0천만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 동의없이 혼자 착복하여 청구인은 2년간 소득도 없이 이자만 억울하게 내었고, 대출 만기 후 천만원의 차용증을 써주면 대출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여 증서를 써주었는데 축협의 지점장과 짜고 천만원을 재대출 받은 후, 그 차용증으로 쟁점토지에 가압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J을 배임과 사기죄로 춘천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J은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고 검찰에 항소했으나 청구인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그 억울함에 청구인은 췌장이 막혔고 대장암 유방암에 확률이 90%임에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는 신세이다.
3) 현재 노모가 거주하던 원룸에서 방세가 밀려 쫒겨날 판이고, 카드돌려막기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복지과 지원이 기초수급자 신청하라고 알려주어 기초수급자 병원비와 월세지원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
4) 대한민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청구인은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합당하지 못하다.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민생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다. 사전열람 후 추가 제출 내용
1) 청구인은 L 대표 M의 소개로 비포장도로 포함 1만평을 N씨에게 0억0천만원에 구매하였다.
2) 면사무소 직원이 여기는 고지대라 눈이 많이 오면 땅이 푹푹 꺼진다는 소리에 발전기 000만원에 구매하여 모델하우스겸 오두막을 0000만원에 지었고, 0백만원을 주고 컨테이너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O에 세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M이 가져갔다고 발급해 주지 않았다.
3) 분할측량도 청구인이 직접 지적도에 그려서 지적과에 현금을 내고 분할하였는데 홍천지적과에 측량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M이 받아갔다고 발급해 주지 않았다. 분할도를 청구인이 직접 그리고 비용도 청구인이 냈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발급해 주냐고 지적과 직원과 다투었고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써주지 않았다. M이 의도적으로 사기친 사실을 알고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만 용서하였다.
4) 홍천군은 고지대에 양계장을 허가해주어 홍천군에 허가취소 및 시설물 철거요청과 뱀탕을 눈감아 주었으니 허가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홍천군에 소송을 제기했다.
5) 소송은 1,2,3심 모두 기각되었으나 재판이 끝난 뒤에 실제 청구인의 요청을 모두 들어 주었지만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었다. 여름이면 함몰되어 다닐 수 없는 길을 모두 걷어내고 80전 높이로 석축을 쌓아 사람이 살도록 했으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제게 모두 떠넘기는게 지자체가 할 짓인지 묻고 싶다.
6) 변호사 없이 대법원까지 가보았더니 경찰과 검찰 변호사와 재판장 모두 결탁이었고 돈이 임금인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은 당하기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세상 끝날 날에는 옳은 것이 거짓이 되고 거짓된 것이 옳은 것이 된다’ 지금 세상이 딱 그러하기에 인권통치가 끝나고 신권통치가 될 날을 기대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잃어버린 것을 보상받아서 회복하고 싶다.
3.처분청의견
가. 청구인은 사기피해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나 피해액이 사업과 관련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기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사업상 경비 관련 계좌이체내역 및 영수증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취득가액, 취득세,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의 모든 비용을 검토하였으나 실질경비가 00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청구인 제출 서류 검토내용>
항목 | 금액(단위:원) | 증빙 | 비고 |
토지 취득가액 | 100,730,470 |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 | |
취득세 등 | 3,424,836 | ||
자본적지출(토목공사) | 75,607,382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 |
자본적지출(토목공사) | 41,115,000 | 계좌이체내역 | 청구인 소명자료 |
한전공사 등 | 15,912,500 | 영수증 | 청구인 소명자료 |
합계 | 236,790,188 | ||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기만 당하여 힘들게 살고 있으므로 사기 피해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피해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장부가액인 000,000,000원을 주요 매입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는 경락으로 매매되어 실현된 소득이 없기에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제19조 【사업소득】(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22.2.15.. 법령 제324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사실관계
1)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가) 아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제부 및 갑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1.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20.3.26. 춘천지방법원 2020타경***호로 임의 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2021.6.7.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아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의하면 P은 2012.3.2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백만원을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한편 Q은 2015.4.10. 채무자를 J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백만원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가) 청구인은 2011.1.19. 쟁점토지 소재지에 B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주말농장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2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 검토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 000,000,000원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0,000,000원 납부하였으며,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수수료 정산내역서 및 입금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한전공사비는 0,000,000원, 토지분할측량비는 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0년 토지공사비로 R 등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우리은행 계좌(1**-4****-0*-1**) 입출금내역 및 신한은행 계좌(3*88-0**-4****-7*)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총 0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 결정내용 검토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00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토지 장부가액 000,000,000원을 주요매입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00,000,000원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0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신고 | 결정 (단위:원,%) |
수입금액총계 | 무 신 고 | 529,490,000 |
종합소득금액 | 154,854,261 | |
소득공제계 | 1,500,000 | |
과세표준 | 153,354,261 | |
세율 | 38 | |
산출세액 | 38,874,619 | |
가산세액 | 19,004,173 | |
추가고지세액 | 57,808,792 |
라.판단
1)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2. 7. 28. 선고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청구인의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부외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실현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취득가액(기준시가 000,000,000원),전기공사비용(0,000,000원),지적공사비용(0,000,000원),토목공사비용(00,000,000원)등의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0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토목공사비용은 00,000,000원으로 확인되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관련 자본적지출액 등은 이미 토지 장부가액에 반영된 금액으로 보여지는 점,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각종 사기 등으로 많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러한 사기피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기피해액이 얼마인지 및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4) 한편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채권최고액에 기초하여 부채가 발생,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을 것이나, 해당 부채는 청구인이 주장에 따르면 사기피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에 반드시 사용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이자비용으로 볼 수도 없기에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 산정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