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7808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투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7. |
판 결 선 고 | 2026. 7.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152,83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48,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8. 일반여행업,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3. 18.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1,703,317,34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투어, ○○○○○, ○투어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480,909,82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24.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의 이 사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보아, 2023. 1. 18.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152,83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48,9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에서 원고의 매출ㆍ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ㆍ하위 여행사와 사이에서 따이공1)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제공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매출ㆍ매입거래 중 거래상대방에 따라 일부 거래를 선택적으로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면세점은 국내 여행사들과 사이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면세점이 매출 증대를 위해 직접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상위 여행사’라 한다)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나) 위 거래구조에서, 하위 여행사는 관광객을 인솔하여 면세점을 방문하는 가이드(이하 ‘입점가이드’라 한다) 정보를 상위 여행사에게 전달하고, 상위 여행사는 따이공이 입점할 면세점을 지정해 준다. 면세점은 직접 송객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에게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그룹코드를 부여하는데, 입점가이드가 위 그룹코드를 이용하여 면세점에 따이공의 인적사항 및 상위 여행사 등을 등록한다.
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 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정산서를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수수료를 확인하고 면세점에 이 사건 대가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위 여행사는 중위 여행사에게 위 정산서를 공유하고 이 사건 대가 중 약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중위 여행사는 다시 하위 여행사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중위 여행사는 수 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설립 및 운영
가) 원고는 2012. 3. 8. 설립되었으나 2016. 11.경까지 매출이 없었다. 원고는 2016. 12.경 면세점과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제1기 매출 44,720,000,000원, 2017년 제2기 매출 28,983,000,000원, 2018년 제1기(2018. 4.까지) 매출 44,507,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5.부터 매출실적이 없다가 2019. 3.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는 2013. 1. 17.까지 ‘임○○’, 이후 2015. 7. 3.까지 ‘손○○’, 이후 2016. 4. 11.까지 ‘임○○’, 이후 2017. 2. 24.까지 ‘박○○’ 및 ‘윤○○’, 이후 2018. 4. 12.까지 ‘임○○’, 이후 ‘○○’로 등기되어 있다. 2022. 6. 23.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입ㆍ매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대표로 등기되어 있던 임○○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가 답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가 대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부터 9.까지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지급받고, 하위 여행사에게 그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부터 2018. 4.까지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중위 여행사로서, 상위 여행사인 ○○○○○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위 여행사인 ○○투어, ○○○○○○, ○투어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6.부터 2017. 12. 24.까지 원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종전 세무조사), 원고의 매출ㆍ매입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가 존재하기는 한다. 다만 여행사로서는 가공거래를 만들 경우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업체와 가공거래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원고는 ‘상ㆍ하위 여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직ㆍ간접 모객, 차량이동, 음식 및 숙박 제공, 면세점 등록 및 쇼핑유도, 수수료 정산 등의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10.부터 2018. 4.까지 원고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 명단을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 수수료 산출 자료, 가이드에 대한 수수료 산출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2017. 9.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무관한 시기의 것이거나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서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 용역을 중개ㆍ알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서 수수료가 기재된 정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아 하위 여행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2017. 10.부터 2018. 4.까지 중위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상위 여행사인 ○○○○○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는 원고의 대표자 ○○가 대표자로 있는 ○○○○○인터내셔널의 직원 김○○이 전담하였고, ○○가 실제 운영하는 ○○○○○○를 비롯하여 원고, ○○○○○, ○○○○○인터내셔널의 세금계산서가 모두 동일한 IP 주소에서 발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와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처 중 ○○투어는 2017. 8. 15. 개업하여 2018. 5. 10. 직권 폐업처리되었는데, ○○지방국세청장은 ○○투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7년 제2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원고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같은 기간 용역 매출액은 57,648,000,000원에 달하는 반면 사업소득 지급내역은 전혀 없고, 현재 7,617,000,000원의 국세 체납이 있다. ○○○○○○은 2017. 9. 20. 개업하여 2021. 2. 28. 폐업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7년 제2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원고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에서 ○○○○○○로 이체된 금액은 즉시 ○○투어로 이체되었으며, 현재 8,523,000,000원의 국세 체납이 있다. ○투어는 2017. 7. 3. 개업하여 2018. 3. 31. 직권 폐업처리되었는데, ○○지방국세청장은 ○투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7년 제2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원고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수료 명목으로 50,95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사업소득 지급내역은 전혀 없고, 현재 2,101,000,000원의 국세 체납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은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공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원고의 대표자 ○○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하였다(갑 제6호증).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무혐의불기소 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6) 종전 세무조사는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해당 기간 원고는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7년 제2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해당 기간 원고는 중위 여행사로서 상위 여행사인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 여행사들에게 분배하는 거래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거래 형태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가 종전 세무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 또는 각 거래 단계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ㆍ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