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판례국승
대구지방법원-2026-아-10415생산일자 2026.09.22.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아10415 |
신 청 인 | A |
피 신 청 인 | B세무서장 |
심 문 종 결 | 2026. 9. 15. |
결 정 일 자 | 2026. 9. 22.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6구합○○○○○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