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이하 ‘甲’)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자에 해당
- (이주) ’17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입사하여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 ’22년까지 베트남에서 생활
- (부동산 취득) ’20년 베트남 현지 발생 소득과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58억 동에 취득(약 3.3억원)
- (귀국) ’23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 거주 중
2.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하다가 이후 국내 거주자로 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부칙<제18588호, 2021.12.21.>
제5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