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24년 4월 A로부터(이하“쟁점증여”라 한다) 세종시 장군면 소재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24년 6월 A(이하“모친”이라고 한다)와 C(이하“동생”이라고 한다)로부터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각각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용에 대해 증여세 무납부 및 같은 날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한 다수 필지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단기간 내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①쟁점증여에 대해 증여세 증액경정, ②합산과세금액 경정에 따른 A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감액결정, ③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하여 취득일자, 취득가액 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본인에게 결정·경정된 증여세에 대해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청구인은 모친과 동생으로부터 다수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다수 토지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모친과 동생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2) 증여계약서 체결(서명)한 바 없고, 금융권 행정 절차상 담보대출 승계가 아닌 매매계약서 체결 근거로 신규대출로 처리되었고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포함한 000백만원(본인 대출금 변제금액 00백만원 제외한 금액)을 모친과 동생에게 모두 송금하였다.
나.증여재산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이 모친 및 동생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증여받은 다수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였고, 금융기관 감정평가액 000백만원 중 청구인 기존 소유 토지의 감정가액 00백만원을 제외한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000백만원이다.
2) 위 담보대출로 조달한 자금이 증여자인 모친과 동생에게 000백만원 송금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3.처분청 의견
가.일련의 법률행위를 모두 증여로 처리하였고, 매매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매대금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는 정상적인 증여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수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여자에게 이체한 것이 양도대금인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시청 및 법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이 있어 단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증여세를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세종시청의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을 증여로 신고하였고, 서류를 확인한바 증여증서, 가족관계증명서, B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등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나타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대출금을 모두 계좌이체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대출금을 모두 모친에게 이체한 것이 양도대금인지 분명하지 않고, ② 증여계약서가 제출되고, 시청 및 법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내역이 있어 대출금을 모친에게 주었다고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볼 수 없으며, ③ 대출 실행 시 감정평가 금액은 0,000천원인 반면 청구인의 대출금은 0,000천원으로 감정평가액의 약 00.0%에 불과하고 달리 위 대출금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유상양도로 보기 어렵다.
5) 증여증서(증여계약서), 취등록세 신고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취득원인이 증여로 확인되는 바 단순히 증여세 신고를 직접하지 않았고 대출금은 증여자 모친에게 계좌이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로 볼 수 없다.
나.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 약정이 없고 기존 담보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규정이나, 청구인이 모친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증여계약서에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이 없다.
2) 2024년 4월 증여받은 토지의 근저당 설정내역에서도 부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규로 설정한 것으로 증여자의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인의 채무는 금융기관이 아닌 근저당권자 D이 설정한 채무로 해당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감사처분일 및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해당 근거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4) 또한 부담부증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채무내역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4.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원인은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이 증여자의 기존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 신탁은 제외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1)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5-1)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6-63…3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채권액으로 한다.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6)소득세법 제88조【정의】(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 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7-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1)청구인은 모친과 동생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2024년 4월 및 6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24.9.2. 및 2024.9.26.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24년 6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24년 6월 F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24년 8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처분청에서는 ①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를 각각 무납부 고지하였고, ②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6필지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과 위 6필지의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2024년6월 증여분에 대하여 재차증여가산액을 합산하여 같은 날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신고 누락 등을 확인하여 2024년 4월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2024년 6월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서 단기 내 양도가액으로 변경하여 2024년 4월 증여분 증여세 000원 증액경정하고, 그에 따른 재차증여가산액 증가 및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2024년 6월 증여분 증여세를 0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신고 시 증여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증, 위임장(법무사)을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 시청에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확인되나, 증여자 모친의 명의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거래경위 및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보정요구한바, 이에 청구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모친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및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000원과 2024년 4월 000원의 대출 실행을 위해 2024년 6월 금융기관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000원(청구인 대출액의 120%)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동담보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동담보채권액을 안분하면 아래와 같이 모친 증여분에 대응하는 채권액은 000원(7필지)으로 산정된다. 한편 청구인이 같은 날 모친에게 송금한 금액은 000원으로 확인된다.
5)청구인은 모친 및 동생에게 지급한 금액이 증여받은 토지의 매매대금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증여자별․ 증여시기별로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각 증여재산의 감정가액과 지급금액 간에 대응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증여일 당시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는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친에게 송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6)기존 근저당권의 등기부상 채무자는 공동담보로 채무자는 동생으로 채권최고액 합계는 000백만원이며, 00번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모친과 동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은 0억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증여 당시 모친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모친을 대신하여 해당 채무를 부담・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채무인수계약서 및 채무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라.판단
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원인은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4조에서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또한 같은 법 제47조제3항에서는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원인을 매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청구인이 증여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증여를 전제로 취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는 등 일련의 법률행위를 일관되게 증여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 별도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 매매대금의 산정근거 등 매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모친에게 000백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담보재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채무를 안분할 경우 모친 증여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약 00백만원인 반면, 실제 송금액은 000백만원으로 그 금액 및 산정근거가 서로 부합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약정금액・산정근거 및 지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정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따라서, 매매거래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증여자의 기존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되, 단서에서는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채무액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2)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여자의 기존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3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이 건의 경우 증여 당시 쟁점토지에 종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종전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종전 근저당권 및 채무관계를 정리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별도의 신규대출을 실행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에도 청구인이 기존 담보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기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증여자별・증여시기별 공동담보 채권액 안분액과 실제 송금액을 비교하면, 모친은 안분액 000백만원 대비 000백만원이 송금되어 00백만원을 초과하고, 동생은 안분액 00백만원 대비 00백만원이 송금되어 00백만원을 초과하는 등 송금액과 쟁점토지에 대응하는 채무액 간 일관된 대응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신규대출액과 모친에 대한 송금액만으로 증여 당시 모친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또는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4)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