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누77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박AA
2. 김BB
3. 김CC
4. 김DD
5. 김EE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3구합6913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2. 10.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05,089,900원의 부과처분 중 285,657,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05,08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제2항, 제3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14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박AA는 2020. 6. 11. 사망한 김II(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 2쪽 16줄의 “단독주택”을 “단독주택1)(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2쪽 17줄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친다.
○ 3쪽 13줄과 17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4쪽 5줄 “평가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를 “평가기간을 경과하였으며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로 고친다.
○ 4쪽 8줄의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 및 법리”로 고친다.
○ 5쪽 5줄과 6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 가액일지라도 소정의 요건하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 매매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는, 해당 매매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과 같은 대상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용도지역․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의 설정․해제 등과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하여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해당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 공시가격의 변동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는 그 인근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 변동폭 등과 아울러 평가기준일 당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 시점에 실제 해당 매매거래가액에 따른 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경우 다른 동종․유사 자산의 가액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 관련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매매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 시가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0615 판결 참조).』
○ 5쪽 7줄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5쪽 12줄부터 6쪽 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상속 개시일인 2020. 6. 11.과 이 사건 매매일인 2021. 7. 21. 사이 약 1년의 간격이 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였다.』
○ 6쪽 9~10줄의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시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를 삭제한다.
○ 6쪽 13줄의 “라)”와 “그 밖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따르면, 원고 박AA 측으로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받은 업체가 자신의 매물 등록 사이트에 2020. 9. 22. 자로 이 사건 단독주택을 ‘매매 50억 원, 전세 35억 원, 월세 2억/1500만 원’에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매물 호가는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이므로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매물 등록일로부터 10개월가량 지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물 등록 시점부터 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시장 상황 및 법원 감정가 등까지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법원 감정가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에 관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에 해당한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는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단계에서 적용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일 뿐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감정까지 규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제1항 단서의 법문에 따르더라도 법원은 그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감정의 시기, 감정기관의 수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요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그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다른 모든 증거와 종합하여 그 감정 결과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24두61780 판결 참조).
나. 판단
제1심법원의 노JJ에 대한 감정평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감정인은 기준시점을 이 사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20. 6. 11.로 하여, 토지가치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 시점수정하고 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교통사정, 형상, 면적, 공법상 규제사항 등 가치형성요인 및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한 사실,
건물은 구조, 건축용재, 시공 및 마감상태, 부대설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건축비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평가방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20. 6. 11. 현재의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 즉 법원 감정가 2,171,557,93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취소의 범위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부과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24. 11. 22. 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시가인 법원 감정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정당세액(285,657,430원)과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2. 10.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05,089,900원의 부과처분 중 285,657,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