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가단5552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김BB
3. 김CC
변 론 종 결 2025. 4. 22.
판 결 선 고 2026. 6. 16.
주 문
1. 가. 피고 김AA과 김○○ 사이에 2018. 6. 1. 체결된 50,000,000원에 한 증여계약, 피고 김BB과 김○○ 사이에 2018. 6. 1. 체결된 5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피고 김CC과 김○○ 사이에 2018. 6. 1. 체결된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김AA, 김BB은 각 50,000,000원, 피고 김CC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김AA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8.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AA은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8. 6. 1. 피고 김AA에게 50,000,000원, 피고 김BB에게 50,000,000원, 피고 김CC에게 20,000,000원의 각 현금을 증여하였고, 2018. 12. 3.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나. 김○○은 2005. 2. 14. (유)DD전력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DD전력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2013년~2018년) 동안 주식의 최대지분(지분 49%)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김○○은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2013년~2018년) 동안 ㈜EE의 최대주주(지분 35%)였다.
다. 원고 산하 기관인 ○○지방국세청은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유)DD전력 및 ㈜EE(조사대상 기간 : 2013년부터 2018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위 법인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장부작성 및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8.경 위 법인들에 세무조사 관련 국세를 부과하였으며, 징수 부족분과 관련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김○○에게 관련 국세를, (유)DD전력 대표자로서 김○○에게 상여처분하면서 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표) 김○○의 국세체납액
표 생략
라. 원고는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들은 김○○의 자녀들이다.
2.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김○○은 2018. 6. 15. 피고들에 대한 현금 증여내역과, 2019. 4. 1. 피고 김AA에 대한 주식 증여내용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원고 산하기관인 ○○지방국세청은 2019. 3.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유)DD전력과 ㈜E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김○○이 약 94억 원이나 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원고로서는 늦어도 세무조사가 종료된 2019. 7. 25.경에는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각 현금과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21. 12. 30.에서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김○○은 2018. 6. 15. 피고들에 대한 현금 증여내역과, 2019. 4. 1. 피고 김AA에 대한 주식 증여내용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이 2019. 3.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유)DD전력과 ㈜임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AA지방국세청의 추심 담당 공무원이 언제 위와 같은 증여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여전히 입증이 부족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인 2019. 7. 25.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김○○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13,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김○○에 대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AA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21. 9. 25.경 김○○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열람하였고, 2021. 9. 28.에야 김○○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적극재산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2021. 9. 28.경 이전에 김○○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김○○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 이후 서광주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였다.
② ○○지방국세청은 김○○이 아닌 (유)DD전력과 ㈜EE의 탈세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에 따라 위 법인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김○○에 대해 과세 및 압류조치를 이행한 것이지, 김○○의 탈세 사실을 이유로 세무조사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③ 체납추적담당 공무원인 AA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21. 9. 24.경 ○○은행장, △△은행장 등에게 국세체납자 추적조사 관련 목적으로 김○○의 모든 계좌에 대한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요구하였고, 2021. 9. 25.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았으며, 2021. 9. 28.에야 신한은행과 ○○신협으로부터 김○○의 금융거래정보를 지급받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김○○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있는 (유)DD전력과 과점주주로 있는 ㈜EE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장부의 주요부분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여, 2013년부터 2018년경 이미 약 47억 원의 소득세납세의무 및 약 47억 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김○○도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있기 전에 성립된 약 47억 원의 소득세납세의무 및 약 47억 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과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받은 각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 김AA은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김○○ 및 각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조사관들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회유와 강요로 인하여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자료들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김○○ 및 각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부존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80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인들의 세무조사 자료제출 당시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여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을 통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인들이 과세대상이 되는 허위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추계조사 방식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의 대표이사인 김FF은 ○○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담당하므로 소속 조사관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갔으나, 실질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고, 이는 조사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추계조사로 하는 것이 피고 측에 유리하다 회유하였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법인들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추계방식으로 과세된 이후 3개월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 방식으로 결정될 당시 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이 세무사와 함께 온 이 사건 법인의 관련자에게 그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될 정도로 압력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관련자들은 대리인과 상의하여 그러한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DD전력의 조세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피의사실에서 추계조사로 결정된 세액이 실지조사 결과 그 처벌 기준인 5억 원 미만으로 계산되어 혐의가 없다는 등으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지 그 추계조사 결정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또한 ㈜EE에 대한 추계조사로 인한 과세부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DD전력에 대한 부과예상세액을 추계결정한 이유는 당초 신고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을 제4호증의 녹취서에서의 담당 공무원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2)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득세 조세채권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
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국세청은 (유)DD전력에 대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위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후, 과세관청은 (유)DD전력의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처분을 하면서 소득세 약 47억 원을 부과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김○○에 대한 소득세 채권은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13. 12. 31., 2014. 12. 31., 2015. 12. 31., 2016. 12. 31., 2017. 12. 31.무렵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채권은 2018. 6. 1., 2018. 12. 3. 각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위 각 증여 이전에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에는 세금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위 회사는 그 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위 소득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2차 납세의무 채권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해 있었고, 위 제2차 납세의무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전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등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증여 당시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 전이었더라도, 2013년부터 2018년 경 이미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던 점, 김○○은 두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원인이 각 해당연도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던 점, 각 회사는 2012.경부터 전기분과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문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허위계산서수취를 한 바,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김○○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회사의 최대주주인 김○○에 대한 2차 납세의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별지 표1, 2 각 기재와 같이 김○○의 2018. 6. 1. 피고들에 대한 현금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의 적극재산은 1,865,953,34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8,193,992,7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김○○의 2018. 12. 3. 피고 김AA에 대한 주식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은 1,663,617,30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8,196,396,95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김○○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현금과 주식 등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김○○이 대표이사, 최대주주로 있던 이 사건 회사들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은 이 사건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김○○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직접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에 대한 각 현금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해 반환될 목적물은 김○○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현금 120,000,000원인데, 현금은 그 성질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1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과 김○○ 사이에 체결된 각 현금 증여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김AA, 김BB은 각 50,000,000원, 피고 김CC은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김AA과 김○○ 사이에 체결된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김AA은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