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208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7. 9. |
판 결 선 고 | 2026. 9. 3. |
주 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 000,000,000원의 세금미납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체납 내역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 ○○.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식 담보 제공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2,049,831주(이하 ‘○○ 주식’이라 한다)를 ○○은행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하였다.
<주식 담보 제공 확약서 내용 생략>
2) ○○은행은 2016. 6. ○○. 이후 원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의 주식 2,049,831주 중 300,000주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이 사건 담보제공의 성격
가)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은 ① 대물변제로 교부한 것이거나 ②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은행에게 이전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행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 주식을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달리 대물변제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확약서에 ① 양도담보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시 담보주식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조항 역시 없는 점, ② 반면, 이 사건 담보권이 ‘질권’이라는 명확한 기재가 존재하고, 주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점유하도록 하는 등 질권설정계약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는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 질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압류절차상 하자
가)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1)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바(상법 제335조 제1항),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36조 제2항). 한편 주식이나 주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야 하고,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구 국세징수법 제38조).
(2) 위와 같은 상법과 구 국세징수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유효하게 발행된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그 강제집행의 대상은 주식이 아닌 주권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세무공무원이 그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이를 압류한 후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한편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인 주식의 압류 등은 세무공무원이 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3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양도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이 발행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은행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권이 발행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식이 아닌 주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강제집행의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이를 압류한 후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압류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주권반환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방법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한 징수절차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압류재산의 표시를 보더라도, “채무자(○○은행)가 보관중인 체납자(원고)의 ○○(주) 보통주 300,000주 중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체납처분비, 가산금, 중가산금 등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 원고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주권반환청구권 내지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의 압류절차에 따르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