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차전지 제조설비를 고객 주문 사양에 따라 개별 설계・제작하는 제조업 법인으로, ’24.6.17. 외국 법인과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지 생산라인 설비를 제작하였고, 누적 투입원가는 00억원임
○외국 거래처는 ’25.7.1. 자국 법원으로부터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지 파산관재인이 ’25.9.23. 현지 파산법에 따라 질의법인과의 계약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함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른 납품 및 대금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었음
○해당 설비는 특정 거래처의 주문 제작된 설비로, 구조 변경 및 추가 설계 없이는 기존 계약 조건에 상응한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현재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투입원가의 절반 수준의 매입 의사를 확인받은 상태임
* 해당 설비는 기존 독일 거래처의 개별주문・제작된 기계장치로, 제3자 판매 시 재설계 및 추가 개조가 수반되는 상황이므로 정상적인 가액으로 판매가 불가능
2. 질의요지
○ 개별 주문으로 설계・제작하던 설비를 거래처의 파산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정상가액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질의1)제3자가 제시한 매입 희망가액과 설비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감액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감액 후 해당 설비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감액손실로 손금산입한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