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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판례국패
이 사건 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6727생산일자 2026.08.21.
AI 요약
요지
원고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 및 배우자 등의 이 사건 회사로의 양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과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누67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52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4행 “2017. 12. 22.”을 “2017. 12. 2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 등에게 실제로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양도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A 등은 이 사건 각 양도대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험료 납입 및 펀드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양도대금은 모두 원고가 아닌 A 등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원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위하여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고 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다. 원고와 A 사이의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 19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2013. 4. 5. 조** 외 1인으로부터 ○○○시 □□읍 ◇◇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8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13. 5. 15. 원고로부터 본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A는 2013. 5. 10.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13. 5. 16. 279,925,000원의 대출금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제*****호로 채권최고액 336,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공사는 같은 해 12. 19. ‘2013. 8. 2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는 이 사건 계좌에서 ◎◎◎◎◎◎공사에게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을 받은 2017. 12. 21. 179,259,949원을, 원고에게 그 다음 날 100,000,000원 및 20,000,000원을, 2017. 12. 26.부터 2020. 5. 31.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87,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한편, A는 이 사건 계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게 23회에 걸쳐 합계 756,167,83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50,930,644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위 송금액의 차액인 305,237,186원을 ‘이 사건 차액금’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2, 27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증여하고, A가 증여받은 위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며,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 내지 행위’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처분한 대가로 얻은 소득, 즉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제배당소득이 ‘피고가 거래의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래’를 통하여 귀속 명의(A)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그중 상당액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위 양도대금이 A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A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양도대금(590,108,250원)을 지급받은 당일 ◎◎◎◎◎◎공사에게 179,259,949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의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A가 함께 거주한 가족 공동의 생활공간인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역시 원고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변제된 채무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A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한 A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따른 이익 또한 A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점, ② 원고가 A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다는 사정은 A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이익이 배우자인 원고에게도 간접적·사실적으로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A가 양도대금을 취득한 이후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배우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A는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다음날 원고에게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13. 5. 15.경 A에게 이미 100,000,000원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상 잔금 535,000,000원의 지급일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3. 5. 16.이고, A는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279,925,000원의 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③ 원고는 A에게 위 100,000,000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7. 9.경 A에게 600,000,000여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이 사건 증여)하고서, A는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과세표준 미달)하였고, 피고 또한 위 100,000,000원을 증여로 보았다면 원고의 A에 대한 10년간 증여액 중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 6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④ 부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부사이에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가 원고에게 송금한 12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100,000,000원에 대한 변제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⑶ 피고는, A가 2017. 12. 22. 원고에게 송금한 120,000,000원과, 2017. 12. 26.부터 2020. 5. 31.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187,500,000원 및 A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차액금 305,237,186원의 합계가 612,737,186원이므로, 이 사건 제1양도대금(590,108,250원) 전부가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의 사용 내역 전부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는데, ① 이 사건 제1양도대금 중 299,259,949원(=179,259,949원 + 120,00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점, ② 그 밖에도 A는 상당액을 자기 명의로 계약된 보험료로 납입하거나 본인 명의 다른 계좌 및 MMT 계좌(계좌번호 **************)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는 MMT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자금의 사용이 아닌 단순한 보관 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위 자금은 원고에게 이체되거나 가수금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회사로 유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A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거래는 모두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적어도 2018년경에는 원고의 MMT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위 MMT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후 원고에게 이체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와의 가수금 거래에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어, 피고의 위와 같은 추측만으로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④ A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가수금 거래를 시작한 것이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제1양도대금 중 이 사건 차액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A는 2012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를 수령하여 왔고, 주주가 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기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회사에서 A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A에게 변제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이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⑷ 나아가 피고는, A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이 사건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차액금의 합계가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을 초과한 시점인 2020. 5. 31.을 기준 시점으로 본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귀속되는 기간까지의 거래를 포착하여 결국에는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논리적으로 A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와 송금을 계속 주고받는 이상, 언젠가는 A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총합이 이 사건 제1양도대금에 이르는 시기가 오게 되어, 언제나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양도대금 전액이 귀속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다) 피고는, 앞서 살펴본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양도대금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은 소각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후 A가 그 대금을 사용한 것은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족을 위하여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 사이에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 형식만으로 곧바로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원고가 진정한 의사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로 선택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또한 이를 양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선택하여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에서의 일련의 거래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식의 양도대금이 그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이 사건 양도 및 소각의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가 불과 3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사주 매입 수량 및 가격이 이 사건 증여 내용과 일치한다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을 소유한 원고가 배우자 A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주식을 처분한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방식들로 원고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A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A가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그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자기 주식을 먼저 양도한 뒤 그 주식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다양한 방안 중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식증여 및 자기주식 취득결의까지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거나 증여내용과 자기주식 취득결의 내용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등의 사정은, 거래의 순서를 바꿔 원고가 자기 주식을 양도한 후 A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방식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6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A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모두 소진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A가 향후 10년간 원고로부터 추가적인 증여를 받을 경우의 증여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할 수 없는바, 원고와 A는 위와 같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거래방식이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원고의 주장처럼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부터 컨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거래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세무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에게 명백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는 다양한 거래방식 중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결과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방식을 선택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와 B, C 사이의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가 A에 대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거래 등의 실질적 귀속 내지 경제적 실질의 내용 등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개별 거래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7, 18,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자기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직계비속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거래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상증세법상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이 이를 양도하면서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B, C는 2017. 12. 21. 각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제2, 3 양도대금을 송금 받았고, 위 각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B, C는 위 각 양도대금을 증여세 납부, 펀드투자, 연금보험료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또한 이 사건 제2, 3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B와 C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들의 법률행위는 모두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동의 또는 대리행위를 전제로만 유효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그 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 3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요구된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명의의 펀드투자, 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것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용한 것과 같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제2, 3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상증세법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B, C는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각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B, C는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B, C가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소결

 원고의 A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 및 A 등의 이 사건 회사로의 이 사건 각 양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A 등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