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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권설정 말소
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 말소
안동지원-2026-가단-30372생산일자 2026.09.1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가단30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