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설정 말소
판례국승
안동지원-2026-가단-30372생산일자 2026.09.1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3037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9. 17.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