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가단2181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XXXX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7. 22.
판 결 선 고 2026. 9.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1971. 5. 26.생] 사이에 2024. 12.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표 생략-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 CCC은 2024. 6. 5.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BBB, DDD이 있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1) BBB은 2024. XX. XX. 피고, DD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X. X. XX 접수 제XXXX호로 2024. 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BB의 무자력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포함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BBB의 당시 재정상태 등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4. 12. 19.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XX,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피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임의로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착오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