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AAA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6. 6. 11. |
판 결 선 고 | 2026. 8. 27. |
주 문
1. 가. 피고 OO세무서장이 202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이 202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2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23. 12. 12.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2024. 2. 20.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1999. 1. 23. 당밀, 단미사료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 8. 31.부터 2023. 10. 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 결과 ’① 원고가 OOO진에게 명의신탁을 했던 주식 10,750주를 2010. 7. 23. OOO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② 원고가 2018. 2. 9.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배정하여 OOO주, OOO에게 각 14,250주를, OOO, OOO에게 각 10,750주를 명의신탁하고, ③ 원고가 OOO주에게 명의신탁을 했던 주식 28,500주를 2019. 8. 21. OOO에게 7,500주를, OOO, OOO, OOO에게 각 7,000주를 재차 명의신탁하고, ④ 원고가 2021. 11. 9.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30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OOO에게 108,000주를, OOO, OOO에게 각 8,500주를, OOO, OOO, OOO에게 각 3,000주를 각 배정하여 명의신탁하고, ⑤ 원고가 2021. 5. 1. OOO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위 2021. 11. 9.자 유상증자시 OOO에게 배정된 110,000주 및 OOO명의 주식 중 40,000주를 명의신탁하고, ⑥ 원고가 2022. 9. 21.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66,670주를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에 고가발행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 OOOO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 OO세무서장은 2023. 12. 12. 원고에게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1. 21.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2010. 7. 23.자 OOO 명의 주식 10,750주와 관련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4,062,070원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어 2018.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② 2018. 2. 9.자 OOO 명의 주식 10,750주와 관련한 2018년 귀속 증여세 35,652,010원의, ③ 2018. 2. 9.자 OOO주 명의 주식 14,250주와 관련한 2018년 귀속 증여세 31,369,520원의, ④ 2018. 2. 9.자 OOO명의 주식 10,750주와 관련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9,575,870원의 연대납부를 결정ㆍ고지하였다.
2) 2018. 2. 9. 당시 원고의 주주명부 상 주주는 OOO, OOO주, OOO, OOO이다.원고는 2010. 7. 23. OOO에게 자신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4,250주를 매매 형식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2024. 2. 1. OOO에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결정’을 근거로 2010년 귀속 증여세 37,441,336원을 결정ㆍ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부를 결정ㆍ고지하였다.
3) 증여세액이 명의신탁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아니한 것은 재차증여가산세, 세액공제 등 때문이다.
마. 피고 OO세무서장은 2023. 12. 12.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① 2019. 8. 21.자 OOO명의 주식 7,500주와 관련한 2019년 귀속 증여세76,486,320원의, ② 2019. 8. 21.자 OOO 명의 주식 7,000주와 관련한 2019년 귀속증여세 70,357,000원의, ③ 2019. 8. 21.자 OOO 명의 주식 7,000주와 관련한 2019년 귀속 증여세 70,357,000원의, ④ 2019. 8. 21.자 OOO 명의 주식 7,000주와 관련한 2019년 귀속 증여세 70,357,000원을, ⑤ 2021. 11. 9.자 OOO명의 주식 108,000주와 관련한 2021년 귀속 증여세 364,757,440원을, ⑥ 2021. 11. 9.자 OOO 명의 주식 8,500주와 관련한 2021년 귀속 증여세 11,398,670원을, ⑦ 2021. 11. 9.자 OOO명의주식 8,500주와 관련한 2021년 귀속 증여세 11,398,670원을, ⑧ 2021. 11. 9.자 OOO 명의 주식 3,000주와 관련한 2021년 귀속 증여세 4,023,060원을, ⑨ 2021. 11. 9.자 OOO 명의 주식 3,000주와 관련한 2021년 귀속 증여세 4,023,060원을, ⑩ 2021. 11. 9.자 OOO 명의 주식 3,000주와 관련한 2021년 귀속 증여세 4,023,0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바. 또한 피고 OO세무서장은 2024. 2. 20. 원고에게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22. 5. 1.자 OOO 명의 주식 150,000주와 관련한 2022년 5월 귀속 증여세 233,304,740원을,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2022. 9. 21.자 OOOO 소유 주식 66,670주와 관련한 2022년 9월 귀속 증여세446,936,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라. 내지 바. 기재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OOO는 위 유상증자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60,000주를 취득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OOO가 임의로 자신에 대한 배정비율을 높여 불균등 유상증자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명의신탁 의사는 기존 지분 비율대로 균등 유상증자할 경우 OOO에게 배정되었을 108,000주에 관하여만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OO세무서장도 위와 같이 처분하였다.
사. 원고는 2024. 3. 4.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35호증, 을 제1, 2, 8 내지 12,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22년 9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원인이 된 각 주식이 모두 원고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해당 거래의 각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각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2022. 9. 21.자 OOOO에 대한 유상증자는 OOOO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운송비채권을 출자전환한 것이므로 신주인수가액과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 전부를 불균등 유상증자 고가발행에 따른 이익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5. 12. 선고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35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2010. 7. 23.자 및 2019. 8. 21.자 각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에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계속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왔다. 2010. 7. 23.에는 10,750주의 명의수탁자였던 OOO이 퇴사함에 따라 다른 직원인 OOO로, 2019. 8. 21.에는 28,500주의 명의수탁자였던 OOO주가 퇴사함에 따라 OOO, OOO, OOO, OOO으로 단순히 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원고가 OOO으로 하여금 그 명의 주식 10,750주를 OOO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OOO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이후 새로이 OOO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O주로 하여금 그 명의 주식 28,500주를 OOO등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OOO주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이후 새로이 OOO등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기존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과는 별도로 그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시행 중이던 구 상법(1998.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발기인의 수만큼 주주의 수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원들 명의의 주식을 환원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원고는 계속 직원들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한 점, 오히려 원고는 2010. 7. 23. 아들 OOO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4,250주를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점, OOO 등 위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 경위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수탁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달리 명의신탁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하여 최초 명의신탁을 한 이후 주요 임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정관에서 이사의 자격을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회사업무처리의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주요 임직원인 명의수탁자가 퇴사하는 경우 이를 승계하는 임직원으로 다시 주주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의 2021. 11. 8.자 정관에 이사의 자격으로 주주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그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원고는 임직원 중 명의수탁자로 선정하는 기준, 임직원에게 주주 명의를 수탁함으로써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회사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OOO가 그 소유의 OOOO 주식회사 주식을 타에 양도한 대금으로 OOO에게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위 이 사건 회사 주식 10,750주를 양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처리하였는데, 원고가 수탁자들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타에 처분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임의로 지정하고 서류를 처리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0.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848,700,7134원에 달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져 회피되는 누진세인 종합소득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8. 2. 9.자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회사가 2018년경 해상운송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인 10억 원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인 OOO, OOO, OOO, OOO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여 그 신주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8. 2. 8.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500,000,000원을 자본준비금으로 처분하고,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해상관광사업, 해상도서 개발사업, 예선 및 부선사업, 선박 및 해운중개업, 선박수리업,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이 사건 회사의 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발행가격을 10,000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50,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자본준비금 500,000,000원을 자본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한 사실, 다음 날인 2018. 2. 9. 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변경 내용대로 이 사건 회사의 목적을 추가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부분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회사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기존 주주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해운법령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아야 하고(해운법 제5조 제1항 제5호),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중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3천 톤 이상인 경우 또는 내항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해운법 시행규칙제5조 제6항 별표 2의2).
(나)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는 ‘해수부 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5억 원을 증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해운사업부 영업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추가하고, 5억 원 무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갖추었다.
(다) 비록 계획과 달리 무상증자가 아니라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해상운송사업의 영위라는 증자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2021. 11. 9.자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한국산업은행이 선박사업에 따른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자본금을 늘리라고 요구함에 따라 증자의 필요성이 생겼다. 원고는 이에 따라 증자를 하게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 유상증자하려고 했으나, OOO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늘릴 생각으로 2021. 11. 9. 30억 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임의로 자신에게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됐을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됐을 주식 수에 미달하는 수의 주식을,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OOO에게 새로 11만주의 주식을 각 배정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명의신탁은 대출은행의 요구에 따른 증자의 결과라는 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의 비율이 정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부분 명의신탁 당시 선박인수대금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대출을 위하여 은행의 요구에 따라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기존 주주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부분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OOO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선박 인수자금 대출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6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60억 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40억 원까지 맞추기 위하여 2021. 11. 9. 30억 원을 유상증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 재무담당 직원 OOO도 이 사건 조사 당시 ‘한국산업은행이 대출조건으로 증자를 하라고 해서 2021. 11.경 급하게 증자를 하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선박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조사 당시 ‘(직원들로부터) 어렴풋이 은행에서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는 말은 들었다. 유상증자하게 되면 원고 허락 하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기존 주주들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균등 배정할 의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2021. 11. 8.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발행가격을 10,000원으로 하는 보통주식 300,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는 일반으로부터 공모하는 결의’가있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3) 비록 원고의 의사와 달리,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신주가 배정된 것은 아니나, 회사 운영자금의 대출이라는 증자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5) 2022. 5. 1.자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OOO명의로 신탁해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OOO가 OOO을 수증자로 하는 주식 무상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질적으로 주식환원에 사용할 자금 여력이 없어, 2022. 5. 1. OOO에게 그가 2021. 11. 9.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그 명의 주식 11만 주와 OOO명의로 신탁했던 주식 4만 주를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가 2022. 4. 12.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 명의 및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와 OOO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OOO가 작성한 주식 무상 증여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수증자로 원고와 OOO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순차 명의 이전 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OOO명의 및 소유 주식 전부를 원고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위 계약서에 따라 OOO명의 주식 20만 주 중 16만 주를 원고 명의로, 4만 주를 OOO 명의로 개서하였는데, 이와 같이 명의를 개서한 구체적인 사유와 분배비율을 정한 기준에 관하여 원고와 OOO 모두 ‘OOO의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정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OOO이 유상증자를 통해이 사건 회사 주식 11만 주를 배정받으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자기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부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원고가 후에 OOO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타에 처분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임의로 지정하고 서류를 처리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므로 수탁자 명의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양소도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 7. 23.자, 2019. 8. 21.자 및 2022. 5. 1.자 각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은 적법하고, 2018. 2. 9.자 및 2021. 11. 9.자 각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나. 2022. 9. 21.자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부당 평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1항 제2호 (다)목], ‘이를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이익’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3호 (가)목과 (나)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2022. 9. 21.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30,000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가액은 4,285원이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22. 9. 21. 유상증자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 따라서 2022. 9. 21.자 유상증자에 따라 OOOO의 주주인 원고가 얻은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보면 1,714,419,050원[= 25,715원(= 30,000원 –4,285원) × 66,670주 × 66,670주 / 66,670주]이다.
5)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4. 7. 4.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자본변동표에 위 유상증자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자본금 666,700,000원의 과목이 ‘출자전환’으로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출자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규정된 산정방법과 달리 평가하여야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