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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전답변
GPU운영관리・유지보수 대가로 GPU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549생산일자 2026.09.11.
AI 요약
요지
GPU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GPU자원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GPU운영관리・유지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회신
GPU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과 「GPU서버확충 및 GPU통합운영 환경구축협약 」을 체결하여 협약기간 동안 ○○○○ 소유 GPU 서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이하 "쟁점용역")를 수행하기로 하고 GPU 자원 중 일부를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IT 인프라 운영 및 솔루션 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25.8월 ○○○○과「GPU서버확충 및 GPU통합운영 환경구축협약」을 체결하여 '25.12월까지 GPU 및 부대장비 구매・GPU 자원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한 GPU 자원 중 xx%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

- '26년부터 '30년까지 GPU 서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이하 "쟁점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며,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운영비 일체는 사업수행기관인 신청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생략>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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