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단54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송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7. 10. |
판 결 선 고 | 2026. 8.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2. 1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59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1. 서울 ㅇㅇ구 ㅇㅇ동 2** 강ㅇㅇㅇㅇㅇ트 10*동 ***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던 중, 2020. 12. 21. 서울 ☆☆구 ☆동 5* 삼ㅇㅇㅇ 5**동 3**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7억5,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은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21. 1. 8. 이 사건 종전주택을 대금 10억 8,500만 원에 양도하고, 2021.3. 2. 위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가.목에 정한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2025. 2. 10. 원고에게 283,595,380원(가산세 포함)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4. 22.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구에 거주하는 부모를 그 곁에서 직접 봉양하고 치매 초기인 모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기 위해 아무런 투기 목적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위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위 신규주택 취득 직전인 2020. 11. 17.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대항력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바,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제89조),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현재까지도 위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만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어떠한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 ㅇㅇ구에 거주하는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투기 목적 없이 부모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0. 11. 1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3. 인도받아 2021. 1. 8.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인 점,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위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임차주택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이사 및 전입신고 지연은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① 원고는 2020. 11. 15. 이 사건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미 새로 매수할 주택을 구하고 있었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신규주택을 소개받으면서 위 신규주택에 임대차기간이 2021. 10. 30. 까지인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고지받았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같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2020. 11. 17. 원고가 거주할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23. 1. 8.까지로 정한 점, ③ 원고가 2021. 10. 26. 위 기존 임차인과 사이에 위 신규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을 2023. 10. 2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④ 원고가 위 임차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기 시작한 것은 위 기존 임차인의 종전 임대차기간 종기 이후인 2022. 9.경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종전주택 양도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5)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단서 중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신규 주택의 임대인 지위 승계자와 기존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별도의 계약갱신 없이 연장된 날’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묵시적 갱신에 따라 연장된 2023. 10. 29.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주택의 양도인인 기존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어 존속하는 신규 주택 관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의미하고, 따라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기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를 갱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데 따른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위 시행령 조항 단서 중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정한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은 납세자 편의 도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상충 등의 이유로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 위와 같은 개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2022. 5. 10.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및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점, 위 이사 및 전입요건이 삭제된 것은 정책 변경의 결과로 봄이 타당한 점, 원고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