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11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론종결 | 2026. 4. 29. |
판결선고 | 2026. 6.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와 A 사이에 2022. 6. 20.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쪽 밑에서 6행의 “해당하고” 다음 부분을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바꾸고, 4쪽 5행 다음에, “피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해약금을 지급받은 데 불과하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4쪽 6행부터 5쪽 4행 부분을 삭제하며, 5쪽 6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강조한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이 사건 해약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2023. 5. 30.까지 A에게 합계 -,---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그 실질상 이 사건 해약금 중 절반가량을 반환한 것으로서, 적어도 위 반환금 상당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3드단-----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이혼, 위자료 -,---만 원 및 재산분할 --,---,---원 청구) 사건의 2023. 4. 19.자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2023. 5. 31.까지 A에게 재산분할로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23. 5. 17. ∼ 2023. 5. 30. 기간 5회에 걸쳐 A에게 합계 -,---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갑4~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해약금을 포함하여 A의 적극재산은 -,---만 원 남짓에 불과한 반면(앞서 본 조세채무 포함 시 순자산은 마이너스), 피고의 순자산은 부동산만 하더라도 –억 -,---여만 원에 달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A의 적극재산은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 점, ② 이 사건 해약금의 지급 시기, 경위, 이혼 등 청구 소 제기 시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약금 지급을 재산분할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③ 이 사건 증여 이후 A는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억 원에 가까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는 –억 원이 넘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바, 그와 같은 현저한 자산 불균형 상태에서 A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피고가 A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만 원의 성격을 두고서 그 법형식과 법률행위 주체의 명백한 차이(피고에 대한 증여로서의 이 사건 해약금의 교부와 A에 대한 재산분할로서의 –,---만 원의 지급)를 간과 또는 경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두고서 실질상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이 사건 해약금 중 일부의 반환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