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1. 처분내용
가. 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25.03.12.부터 2025.05.16.까지 주조사자 B(이하 “MC”라 함)와 관련인 C(이하 “MI”라 함)에 대한 2020~2024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MC는 국내외 조선사로부터 선박방향타(Rodder), 선체블록, 선박용 크랭크 등의 제작을 수주받아 사위가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MI에 R/T(Rudder Trunk) 임가공용역을 의뢰하고, MI는 MC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CNC선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MC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조사청은 MC가 특수관계자인 MI로부터 비특수관계 거래처에 비해 임가공용역을 고가로 매입한 사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라. 아울러, MC가 MI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고가로 매입하여 분여한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34조의5 규정에 따라 MI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000,000,000원를 부과처분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08.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같은 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및 사업기회제공으로 인한 증여의제금액 계산 시 수혜법인이 얻은 증여의제금액을 각 주주별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도별로 실제 각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배당금액만큼의 증여의제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그러나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규정하는 같은 성격의 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차감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이로 인해 각 규정(상증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5조의5)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배당소득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차감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해 MI의 각 주주들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2023년 거래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에서 2023년분 귀속 배당소득을 차감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해 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1) 현행 상증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법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5항) 규정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법 제4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규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주주는 아래 계산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 = 특정법인의 이익 × 주주별 지분율 * 증여의제이익이 0억원 미만인 경우 0으로 봄 |
특정법인의 이익 = ①-② ①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 ㉯ ㉮외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의 금액에 ㉯의 비율을 곱한 금액(=법인세상당액) ㉮ 특정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①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즉, 현행 상증법은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상당액만 분여받은 이익에서 공제할 뿐 주주의 배당소득을 공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대법원 2002두9537(2003.01.24. 선고), 대법원 2008두7830(2008.10.23. 선고) 등 다수의 판례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시가의 정상범위 원칙을 위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이 강한 규정으로서 부당행위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효과가 있어 전조 및 전전조의 규정들과 대상성 및 목적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4) 그러므로 각 규정에서 공제 사항을 차별적으로 두는 것은 법령을 적용하는 상황과 법 제정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세구조를 형성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법리적 기초에 의하여 동일 법령 내에서 규정별로 공제 사항을 달리 정한 것이므로 법 문헌상 달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 그런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5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를 보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전조나 전전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6) 법 문헌상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배당소득금액 공제조항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납세자의 주장은 조세법령을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규의 문언 해석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다.
7)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시 배당소득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공제조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본 심사청구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2. 가. 쟁점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⑮ 제13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배당소득 × | 제13항에 따라 계산한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배당소득 × | 제13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3)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배당소득×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다. 사실관계
1) MI가 MC에 최근 5년간 공급한 R/T(Rudder Trunk) 임가공용역 거래금액 및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 2020년 | 2021년 | 20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매출액 | 3,157 | 3,401 | 4,037 | 3,545 | 3,965 | 18,106 |
매출원가 | 1,234 | 1,188 | 1,247 | 1,233 | 1,352 | 6,256 |
매출총이익 | 1,922 | 2,212 | 2,790 | 2,311 | 2,613 | 11,850 |
매출총이익률 | 61% | 65% | 69% | 65% | 66% | 65% |
판매관리비 | 92 | 131 | 127 | 105 | 125 | 582 |
영업이익 | 1,830 | 2,080 | 2,662 | 2,206 | 2,487 | 11,267 |
영업이익률 | 58% | 61% | 66% | 62% | 63% | 62% |
2) 조사청은 위 거래에 대해 MC가 MI에 시세를 초과하여 과다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MI의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 2020년 | 2021년 | 20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매출액(①) | 3,157 | 3,401 | 4,037 | 3,545 | 3,965 | 00,000 |
가(②) (제조+판관) | 1,326 | 1,320 | 1,375 | 1,338 | 1,477 | 6,839 |
정상매출(③)* =(②/(1-0.2)) | 1,658 | 1,650 | 1,719 | 1,673 | 1,847 | 8,549 |
초과매출(④) =(①-③) | 1,498 | 1,750 | 2,318 | 1,871 | 2,118 | 9,557 |
청구인분 증여의제금액 | 464 | 521 | 721 | 551 | 620 | 2,878 |
청구인분증여세 (가산세포함) | 34 | 173 | 439 | 316 | 274 | 1,239 |
* 정상이익률 20% 간주
3) 청구인이 2023년 MI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 총배당금지급액 | 청구인지분율 | 청구인배당금수령액 |
2023년 | 0,000,000,000원 | 35% | 700,000,00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 받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4. 2)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시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MI로부터 분여받은 증여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34조의5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관련 규정에는 수령한 배당소득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는 “특정법인”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으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적용한 상증세법 제45조의5와는 적용대상, 증여의제이익, 공제항목 등이 전혀 상이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형평성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을 차감해야 될 이유나 근거가 없어 보인다.
나)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이 MI로부터 분여받은 증여이익에 대해 수령한 배당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