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33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6. 26. |
판 결 선 고 | 2026. 9.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2,820,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6. 설립되어 ㅇㅇ ㅇㅇ구 ㅇㅇ길 ㅇㅇ ㅇㅇ동 ㅇㅇ층 ㅇㅇ ㅇㅇ ㅇㅇ 등 SS전자상가 내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ㅇㅇ, ㅇㅇ 등 오픈마켓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자인 ㅇㅇ, ㅇㅇ, ㅇㅇ시스템, ㅇㅇ(이하 통틀어 ‘ㅇㅇ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거래금액 합계 11,512,204,081원의 각 현금영수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1,151,220,408원을 매입세액공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RR지방국세청은 2022. 10. 25.부터 2023. 3.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ㅇ은 실제 공급자인 문FF이, ㅇㅇ, ㅇㅇ, ㅇㅇ시스템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실제 공급자가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영수증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2,820,330원(가산세 421,599,93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8. 21. 이의신청하였으나 2023. 11. 9. RR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에 관한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4. 1.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1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심판청구에 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ㅇㅇ 등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현금영수증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공제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이때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GG은 매입․매출 실무를 담당한 배우자 김AA과 함께 2015. 12.경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를 운영하였고, 원고 설립 이전인 2012.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 ㅇㅇ 내 점포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원고 설립 이후인 2016. 9. 28.부터 2017. 5. 31.까지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 ㅇㅇ 내 점포에서 같은 업종 회사인 ‘주식회사 ㅇㅇ시스템’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SS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왔는바(김AA은 과거 동종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공급자들이 오픈마켓에서 폭탄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거래 형태와 그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ㅇㅇ 등으로부터 노트북, 중앙처리장치(CPU) 등 완제품이나 그 부속 기기를 매입하여 재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위 물품의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 등도 아니고 자신과 유사한 형태로 동종의 업을 영위하는 TTT피씨 등으로부터 염가에 현금 입금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원고의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ㅇㅇ 등으로부터의 매입거래 총 건수는 1,805건, 매입액 합계는 약 11,512,000,000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참조), 위 매입액 합계가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약 17,139,000,000원의 67%에 이르러 전체 매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로 재판매 목적의 상품을 매입하는 사업자임에 비추어 볼 때, 오픈마켓을 통한 구매라는 이유로 매입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아무런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① 원고가 이용한 G마켓 구매회원 약관 제36조 5.항, ㅇㅇ 구매이용약관 제2조 제1항 8호, 제24조 제10항은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등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② 위 오픈마켓은 거래를 중개할 뿐이고 물품 공급자는 판매자이므로, 오픈마켓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거래처의 실제성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주의의무가 감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규모의 거래를 모두 현금 결제로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오픈마켓을 통한 현금 결제는 폭탄업체 등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고액 거래 상대방인 TTT피씨 등이 실제공급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표 생략 >
라) 택배 운송장에서 확인되는 ㅇㅇ, ㅇㅇ의 각 상품 발송지는 동일하게 ㅇㅇ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 ㅇㅇ동 ㅇㅇ층 ㅇㅇ ㅇㅇ이고, ㅇㅇ의 상품 발송지는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 ㅇㅇ동 ㅇㅇ층 ㅇㅇ ㅇㅇ로 역시 SS전자상가 내에 있는 점포이다[ㅇㅇ시스템의 경우 제출된 증거에서 택배 운송장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G마켓에 교환․반품 장소로 SS전자상가에 근접한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 ㅇㅇ층 ㅇㅇ’가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ㅇㅇ시스템의 상품 발송지 역시 사업장 소재지(서울 oo구)가 아니라 SS전자상가 내 또는 근접한 곳에 있는 점포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픈마켓에 등록된 ㅇㅇ 등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으로 위 발송지와 비교적 쉽게 구별될 정도로 상이하다. 특히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위 발송지들은 매우 인접한 곳이고, 서GG, 김AA은 PP전자상가, QQ전자상가 등 SS전자상가 내에서 오랜 기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매입 건수도 총 1,805건으로 적지 아니한바,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현금영수증상의 사업자와 상이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RR지방국세청이 서GG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서GG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불과하다.
바) 원고는 ㅇㅇ 등과의 연락 내역(갑 제16 내지 1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연락 횟수가 거래 규모에 비추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물품 발송 지연에 관한 안내, 상품평 작성 의뢰, 구매 취소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로써 원고가 ㅇㅇ 등이 실제 공급자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