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317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CC
변 론 종 결 2026. 7. 22.
판 결 선 고 202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E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4. 8.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76,561,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6,561,61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허EE은 피고의 남편인바,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허EE에게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합계 64,014,94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허EE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허EE의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2024. 11. 26. 기준 76,561,610원에 이른다.
나. 허EE은 2022. 4.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2. 4. 8. 접수 제294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허EE은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4,014,940원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6. 12. 31. 내지 2019. 12. 31. 각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22. 4. 8.에 있었으므로, 그 전에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허EE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허EE의 ㅇㅇ에 대한 지분 및 배당금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바, 결국 허EE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허EE은 ㅇㅇ에 대한 시가 4억 원 상당의 지분 및 60,581,550원 상당의 배당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7, 8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허EE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은 허EE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허EE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68,628,522원, ㅇㅇ은행 채무 180,750,000원 등 합계 249,378,522원이었고,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08,000,000원 상당, ㅇㅇ에 대한 배당금 및 미지급금 채권 60,851,550원 및 ㅇㅇ 지분권 4구좌가 있었다.
② 원고는 2025. 9. 22. 허EE의 ㅇㅇ에 대한 위 60,851,550원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설령 ㅇㅇ이 허EE과의 채권 정산문제로 임의이행에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채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③ ㅇㅇ 지분권은 2017. 7.경 1구좌당 105,000,000원 내지 110,000,000원에 거래되었는바, 그 무렵 허EE의 ㅇㅇ 지분권의 가치는 420,000,000원 내지 44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그 이후 지분권 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ㅇㅇ의 재정상황이 2017년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허EE의 위 지분권 가치도 2017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채무자인 허EE의 ㅇㅇ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이상,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허EE의 적극재산은 합계 688,851,550원(=208,000,000원 + 60,851,550원 + 420,000,000원) 내지 708,851,000원(= 208,000,000원 + 60,851,550원 + 440,000,000원)인데 반하여 소극재산은 합계 249,378,522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