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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26-가단-202696생산일자 2026.09.02.
AI 요약
요지
전세금반환채권의 경우 그 설정일이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세액에 우선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가단202696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7. 22.

판 결 선 고

2026. 9. 2.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6. 3.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가. 원고는 2021. 11. 19. BBB 소유의 서울 @@구 @@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246,000,000원, 전세권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72.67㎡, 전세권 존속기간 2021. 11. 19.부터 2023. 11.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4. 3. 19. 이 법원 20**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000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정민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및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00,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교부청구한 조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라.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6. 3. 24. 1순위로 교부권자(빠른 조세 및 당해세) 피고(000세무서)에게 0,000,000원(= 위 다.항 기재 표의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세 0,000,000원 + 종합소득세 00,000원 + 2021. 9. 30.을 법정기일로 하는 양도소득세 00,000원 + 2021. 10. 31.을 법정기일로 하는 양도소득세 00,00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전세권자 겸 확정일자부 임차인)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000세무서)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26.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된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의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 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 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 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 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구체적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전세금반환채권의 경우 그 설정일이 2021. 11. 19.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000세무서)에게 배당된 배당금 중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의 법정기일인 2021. 11. 22.보다 앞서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전세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BB가 체납한 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에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0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은 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은 00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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