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나200895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5. 21. |
판 결 선 고 | 2026. 9. 17.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 AAA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 피고 ZZZZZ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ZZZZZ 주식회사, 대한민국, 00시 00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ZZZZZ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AAA은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6. 3.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ZZZZZ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은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 12.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3) 피고 대한민국, 00시 00구는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5.부터, 나머지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7.부터 각 2026.9. 17.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CC, 주식회사 DDDD, BB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ZZZZ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00시 00구, 피고 ZZZZ 주식회사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각 피고들 또는 위 승계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주식회사 DDDD, BB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CC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접수 제1829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DDD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접수 제1829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AAA, BBB은 공동하여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AAA은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6. 3. 10. 접수 제6736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ZZZZ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12. 22. 접수 제42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3) 피고 대한민국, 00시 00구는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AAA은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AAA, 피고 BB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 BBB은 2021. 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AAA에 대하여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부동산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2 부동산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한편, 피고 ZZZZ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일부를 수정하는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5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2. 22. 사임하였다. 다만 피고 BBB이 원고의 업무에 관여한 적을 없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 AAA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였 다. 1) 』
○ 제5면 제4행의 “피고 BBB은 원고를 대표하여”를 “피고 AAA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로 고친다.
○ 제5면 아래에서 제8행의 “피고 BBB은 원고를 대표하여”를 “피고 AAA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로 고친다.
○ 제5면 아래에서 제5~4행의 “피고 XXXX 주식회사(이하 ’피고 XXXX‘이라고 한다)”를 “피고 ZZZZ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XXXX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ZZZZ‘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항목에서도 “피고 XXXX”을 “피고 ZZZZ”로 모두 고친다.
○ 제6면 제3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 ZZZZ는 2024. 12. 20. 피고 ZZZZ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근저당권도 함께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승계참가인은 2024. 12. 2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25. 4. 8. 접수 제1533624호로 제2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제6면 제5행의 “피고 BBB은 원고를 대표하여”를 “피고 AAA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로 고친다.
○ 제7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피고 AAA의 관련 형사사건 1) 업무상 횡령 가) FFF은 피고 AAA, BBB을 제1부동산 관련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등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피고 BBB은 원고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AAA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피고 AAA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25. 8. 29. 피고 AAA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아래 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AA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고단***호).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11. 20.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노***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5. 11. 13. 피고 AAA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AAA은 ① 2025. 11. 13.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26. 1. 28.부터 2028. 12. 28.까지 매월 28일에 500만 원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③ 제2부동산에 관한 피고 AAA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이하 ‘이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 관하여 피고 AAA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AA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이하 ‘이 사건 합의 및 처벌불원서’라 한다)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 AAA은 이 사건 합의 당일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VVV 주식회사로 하여금 HHH와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25. 11. 28.FFF의 딸인 EEE 앞으로 2025.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 AAA은 서울00지방법원 ****고단****호로 ‘2022. 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의 주주별 보유주식 수가 피고 AAA 56,000주, EEE 7,000주, HHH 7,000주라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작성일을 2013. 12. 23.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고 명의의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위 위조 사문서를 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25.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9, 17~19, 23, 24, 38, 40, 63, 64호증, 을가 제1~5, 14~16호증, 을나 제1~6호증, 을라 제1, 2,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7면 마지막 행의 “피고 BBB이”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BBB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AAA이 한 제1, 2매매, 제3근저당권 양도(이하 ’이 사건 대표행위‘라 한다)는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 제8면 아래에서 제7행의 “피고 BBB”을 “피고 AAA”으로 고친다.
○ 제8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 BBB은”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피고 BBB은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AA과 부자관계에 있었던 이상, 피고 AAA의 횡령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행위에 협조하는 등 피고 AAA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과 BB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9면 제2행 아래에 “1) 주위적 청구”를 추가한다.
○ 제9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AAA은 원고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제2부동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2매매를 통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부동산의 매대대금 6,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ZZZZ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등 참조).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AA, BBB
1) 주장 요지 가) 2020. 4. 2. 주주총회(이하 ’제3총회‘라 한다)에서 EEE을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EEE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FFF은 실제로는 7,000주를 보유한 EEE이 주식 43,000주를 보유한 것처럼 원고의 주주명부를 위조한 후 EEE, HHH의 대리인으로 제3총회에 참석하여 46,000주(EEE 43,000주, HHH 3,000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였다. EEE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3총회 결의는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므로, EEE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EEE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제1 본안전항변).
나) 제2매매와 관련된 청구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AAA은 원고와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미 이행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대상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제2 본안전항변).
2) 구체적 판단 가) 제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0면 아래에서 제2행의 “아래 제4의 가항”을 “아래 제5의 가항”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판단‘ 부분(제10면 제10행부터 제11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AA이 이 사건 합의 후 2025. 11. 28. 제2부동산에 관하여 EEE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제2부동산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승계참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대한민국, 00구의 각 압류등기도 모두 말소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권리 상태가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점,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EEE 앞으로 경료된 사실과 관계없이 피고 AA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 AAA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00구의 본안전항변
1) 주장 요지
피고 AAA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EE 앞으로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피고 00구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게 존재하고 원고가 피고 00구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실질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00구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 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00구는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피고 00구의 압류등기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피고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즉, 제2부동산에 관하여 E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00구의 압류등기가 유효하게 되거나 원고의 피고 00구에 대한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00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제4항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제11면 제9행부터 제18면 아래에서 제2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2면 제6행의 “2013. 12. 30.자 주주명부”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3. 12. 30.자 주주명부(을가 제2호증), 2013. 12. 23.자 주주명부(을가 제13호증), 2019. 12. 31.자 주주명부(갑 제4호증)는 피고 AAA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위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피고 AAA이 위 2013. 12. 23.자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주주명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 제1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 AAA은”을 “피고 AAA은”으로 고친다.
○ 제14면 아래에서 제4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또한 피고 BBB, AAA은, 피고 AAA이 실제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2013. 12. 30.자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49,000주 상당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제1, 2총회 결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30.자 주주명부(을가 제2호증)는 피고 AAA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에 피고 AAA의 49,000주 보유사실이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B,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AAA, BBB은 이 사건 대표행위 당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AA이 피고 BBB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한 이사건 대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제15면 제1행부터 제18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제1매매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매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CCC의 제1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DDDD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CC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CC은 피고 AAA의 제1매매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이었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자가 부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위 대표이사의 선임에 있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따라 회사에 표현대표이사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 53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대표행위를 한 피고 AAA과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피고 BBB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②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AAA에게 대표자 사내이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피고 BBB의 사내이사 선임과 피고 B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형성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③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CC이 피고 AAA 또는 BBB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AAA이 피고 BBB을 원고의 대표자로 내세워한 제1매매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인 피고 CCC에 대하여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매매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부분 피고 CCC의 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 AAA, BBB은 모두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대표행위 당시 원고의 진정한 대표자는 FFF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FF이 피고 AAA, BBB에게 사내이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이를 협조,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FFF은 원고의 대표권을 피고 AAA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고 AAA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직후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원고는 피고 AAA이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12. 29.이 사건 약정을 해지․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의 해제 여부는 그 전인이 사건 대표행위 당시 외관 부여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FFF이 2014. 11. 13. 교도소에서 피고 AAA에게 발송한 서신에는 ‘회사를 회장님과 약정한 사실에 의해 적법하게 대표를 넘겼고’, ‘회사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00도 00시 00면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권을 0대표님께 이전한 사실을‘, ’의사록에 의해 대표선임문서 등 저에게 필요한 문서 전부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증거로 제시하면서 회장님과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법인 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시며 모든 서류는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서신에서 ’회장, 대표, 현재 법인대표‘는 피고 AAA 내지 피고 BBB을, ’의사록에 의해 대표선임문서‘는 피고 AAA, BBB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제1, 2총회의 의사록을, ’00도 00시 00면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권을 0대표님께 이전한사실’은 원고가 피고 AAA에게 제3, 4부동산 등에 관하여 제3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FFF은 피고 AAA, BBB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제1, 2총회 결의가 있었고, 피고 BBB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3근저당권의 양도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AAA, BBB의 대표자 지위를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매매 과정에서 피고 AAA, BBB은 대표권을 남용하였고, 피고 CCC은 이러한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제1매매는 대표권 남용에 기초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5조에서 정한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510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제1부동산의 매도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제1매매가 원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오로지 피고 AAA 또는 피고 BBB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AAA의 대표권 남용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원고와 피고 CCC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제1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처음 거래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CC이 위와 같은 피고 AAA의 의도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제1매매 당시 제1부동산의 시가가 000,000,000원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피고 CCC이 위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000,000,000원에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AAA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매매 당시 제1부동산의 시가가 0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CC이 제1부 동산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AAA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매매가 피고 AAA의 대표권 남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이거나 피고 AAA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피고 CCC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 CCC의 제1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DDDD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의 범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AAA이 2014. 3. 11.부터 2015. 6. 15.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1부동산에 관한 자금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사실판단이 잘못되어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AAA이 제 1부동산과 관련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6, 5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AAA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위 00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A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0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AAA의 항변
(가) 포괄적 손해배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이 사건 합의는 합의 금액, 합의 구조, 이행 확보 수단 등을 고려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처벌불원을 위한 합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 AAA의 횡령 범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포괄적 손해배상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이 사건 합의로 전부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 AAA의 제1부동산 자금 관련 횡령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포함하여 합의한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AAA의 제1부동산의 자금 관련 횡령액은 000,000,000원인데, 피고 AAA은 이 사건 합의 및 처벌 불원서에서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의 당일인 2025. 1. 13. 4,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2026. 1. 28.부터 3년 동안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③ 그런데 피고 AAA은 2026. 1. 28.부터 현재까지 위 월 500만 원의 분할 지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의 제2부동산 관련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⑤ 제3, 4부동산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을가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재산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하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포괄적 손해배상 합의를 전제로 하는 피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익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 AAA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25. 11. 13.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매월 500만 원씩 합계 1억 8,000만 원을 분할 지급할 예정이며, 주식회사 PPP이 2015. 9. 14.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합의금과 변제금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 당일인 2025. 11. 13. 피고 AAA으로부터 제1부동산 관련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이 남는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들, 갑 제5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6. 1.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월 500만원의 분할 지급금을 전혀 받지 못한 점, ② 주식회사 PPP이 2015. 9. 14. 원고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당시는 피고 AAA이 적법한 대표권 없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원고의 계좌에서 2015. 11. 11. 피고 AAA에게 1,000만 원, 2015. 11. 12. UUU에게 7,900만 원 합계 8,9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9,000만 원이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적법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AA이 0억 0,000만 원(=5,000,000원×36개월)의 분할 지급금과 9,000만 원의 변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AA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참조). 그렇지만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574 판결).
살피건대, 피고 BBB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피고 AAA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 BBB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대표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BB이 원고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 BBB이 피고 AAA으로 하여금 피고 BBB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BB이 피고 AAA과 공모하여 제1부동산 관련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 AAA의 업무상 횡령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B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AAA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손익 공제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BBB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AAA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5,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5.부터 피고 AA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제2매매와 관련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2매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AAA의 제2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00구의 압류등기와 피고 승계참가인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AAA, 00구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표현대표이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AAA, 00구, 피고 승계참가인은 제2매매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은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라도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라의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 BBB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점, 원고는 피고 BBB의 사내이사 선임과 피고 BBB이 원고의 대표 이사로서의 외관을 형성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AA은 제2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총회에서 실제 보유 주식을 넘는 49,000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피고 BBB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2013. 12. 20.부터 2016. 12. 22.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대표행위를 하였으며, 2022년 9월경 49,000주를 보유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2013.12. 23.자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와 제2매매를 하며 피고 BBB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 AAA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 AAA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 BBB에 의한 제2매매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믿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AA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00구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을 들어, 상법 제395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하는 직접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명칭의 표시를 신뢰한 모든 제3자를 포함하는데, 피고 00구는 피고 BBB의 대표자로 서의 명칭을 신뢰하였고 피고 BBB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00구가 마친 압류등기는 피고 AAA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00구가 표현대표 이사인 피고 AAA, BBB의 명칭 표시를 신뢰하여 피고 AAA과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00구가 제시하는 판례를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AA, 00구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합의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 AAA은 이 사건 합의는 포괄적 손해배상 합의이고, 2025. 11. 2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제2부동산에 관하여 E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어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재산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을가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AA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제2부동산에 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사실, 피고 AAA은 원고의 동의하에 2025. 11. 28. FFF의 딸인 EEE 앞으로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 AAA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제2부동산에 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시켜주어야 하는 점, ② 피고 AAA이 원고의 동의하에 FFF의 딸 EEE 앞으로 제2부동산에 관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원고 측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는 피고 AAA의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 잡은 피고 대한민국, 00구의 각 압류등기와 피고 승계참가인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모두 말소하여야 하는데 위 각 등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로 피고 AAA의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AAA의 제2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00구의 각 압류등기와 피고 승계참가인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제2매매와 관련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 제3근저당권 양도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AA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AA이 제3근저당권자로서 제3, 4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00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3근저당권 양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AA이 000,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한편 원고는 피고 AAA이 배당받은 금액이 0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AA이 위 000,000,000원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AAA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표현대표이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제3근저당권 양도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근저당권 양도의 상대방은 피고 AAA인 바, 위 마의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사유로 피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포괄적 손해배상 합의라는 주장
피고 AAA은 제3, 4부동산이 이 사건 합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 분쟁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산하였으므로 다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의 2)의 가)(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포괄적 손해배상 합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AAA은 원고에게 145,600,0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다음 날인 2020. 5. 27.부터 피고 AA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B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9조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상법상의 이사에 대하여 적용되고,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 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 오현 택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제2총회는 부존재하므로, 피고 BBB은 적법한 원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 BBB이 선임된 제2총회가 부존재로 확정되기 전까지 한 행위에 대하여 제399조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 BBB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BBB이 상법 제399조의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ZZZZ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AAA에 대한 제1부동산 관련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제3, 4부동산 관련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고(그중 금원 지급 부분의 원금은 손해배상금 000,000,000원과 부당이득반환금 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원이다), 제2부동산 관련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00구,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피고 CCC, DDDD,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ZZZZ, AAA, 대한민국, 00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 AAA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와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CC, DDDD,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