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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판례국승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54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3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2월 귀속 증여세 00,000,000원 및 2020년 3월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6. 사망한 망 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고AA, 형 박BB(이하 원고의 어머니와 형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고AA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21. 8. 24. 광주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1) 위 법원은 2021. 9. 13.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머터리얼즈(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2018. 12. 31.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고, 2018. 12. 28.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위 유상증자 대금 상당인 180,000,000원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유상증자 대금 상당의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된 증여세 과세자료에 따라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2월 귀속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20년 3월 귀속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시기에 피상속인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일 뿐이고,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 대금 상당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8. 8. 생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일(2018. 12. 31.) 기준 만 20세였으며, 2018. 9. 11. 입영하여 당시 군 복무중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얼마 전인 2018. 12. 13. 어머니인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주식 6,000주를 증여받아 이 사건 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고, 2018. 12. 31.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 원고의 형 박BB, 피상속인은 2018. 12. 31.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 박BB은 각 1억 8,000만 원 상당, 피상속인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았다. 이로써 2018년 기초에 피상속인 40%, 고AA 30%, 박BB 30%였던 이 사건 법인의 지분율이 2018년 기말 기준 피상속인 40%, 원고 30% 박BB 30%로 변동되었다.

3) 한편 피상속인 명의 CC은행 계좌에서 2018. 12. 28.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2억 4,000만 원,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 각 이 사건 법인의 DD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4) 한편, ○○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20. 6. 10. ~ 2020. 7. 9.동안 고AA 등에 대해 2018년 주식변동조사를 한 후,6) 피상속인 관련 법인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주금을 납입하여 고AA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고, 조사 후 고AA 등과 원고 명의로 증여세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의 형 박BB은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18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5) 원고의 형 박BB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23. 10.경 이 사건 유상증자 등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 ‘피상속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증여세 신고 등을 한 것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2023. 12. 20. 위와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함으로써 박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상당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등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만 20세로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이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1억 8,000만 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바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상당을 증여받아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의 참여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당시 군 복무중이었다는 점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사정이나 아무런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오히려 ①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8년 원고는 만 20세가 되었는데, 2018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유상증자 직전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 6,000주를 증여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유상증자로 18,000주를 배정받아 2018년 기말 기준 원고의 형과 동일하게 24,000주(지분율 30%)를 보유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가 당시 군 복무중이었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군 복무 중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 6,000주를 증여받기도 하였고,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의사 결정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의 형 박BB은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등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박BB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피고가 위 이의신청 결과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② 당시 박BB의 자력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원고와 동일한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점, ③ 박BB은 위 이의신청에서 ‘피상속인이 박BB 등의 동의 없이 박BB 등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민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관련 박BB의 증여세 신고 역시 박BB의 관여없이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면서 증여세 신고서 및 위임장 등을 제출한 자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명의도용 사실 등을 뒷받침할 나름의 증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명의도용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 증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박BB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하여 형평성에 반하거나 자기구속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명의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상속인이 막대한 채무가 있어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재산을 취득, 관리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와 원고의 형은 각 1억 8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은 같은 날 2억 4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막대한 채무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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