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2025구합544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3.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 *.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로, 며느리인 A**, B**, 자녀인 C**, 사위인 D**(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익자들’이라 한다)을 수익자로 하여, *** *** *** ***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과 같은 동 **-3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신탁재산의 원본을 2016. 9. **., 2024. 1. *., 2030. 1. *. 세 차례에 걸쳐 각 지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수익자들에게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수익자들은 2016. 9. **. 이 사건 신탁재산 원본의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원본이 최초로 지급된 날인 2016. 9. *.을 증여일로 보아, 장래 이전될 예정인 나머지 소유권 지분까지 포함한 이 사건 신탁재산 원본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 11. **.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이 2022. 4. **. 사망하자 2022. 10. **.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익자들 중 공동상속인인 C**가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3. 5. *.부터 2023. 8. *.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3. 8. **.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23. 9. * 이 사건 신탁재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2024. 1. *. 및 2030. 1. *. 지급 예정인 원본 지분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인 2022. 4. **.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1,328,184,708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4. 3. *. 원고에게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ㆍ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자신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지방국세청장은 2023. 8. *. 세무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23. 9. *.에야 비로소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은 지급시기, 지급 지분 및 수익자가 모두 특정되어 있어 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원본이 최초로 지급된 날인 2016. 9. *.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원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마친 날인 2023. 8. *.부터 20일이 경과한 2023. 9. *. 원고에게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세무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한 취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그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①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통지기한을 *일 도과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2023. 9.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실제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해 그 조사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 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재산은 부동산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당시 장래 지급될 원본의 이익 가액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은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신설하였다. 이후 2016. 2. 5. 개정 시 기존 제3호와 제4호를 통합하면서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원본 또는 수익’으로 간략화하였으나, 이는 문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의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란 실질적으로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본에 대한 신탁이익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1조 제2호 가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장래 지급받게 될 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본이 최초로 지급된 날인 2016. 9. **.을 증여일로 보고, 이 사건 신탁재산 원본 전부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24. 1. *. 및 2030. 1. *. 각 지급 시점에 지급될 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수익자들은 2016. 9. **.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이 사건 신탁재산 전체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이는 2024. 1. *. 및 2030. 1. *. 각 시점의 이 사건 신탁재산의 가액이 2016. 9. **. 당시와 동일하다는 가정아래 이루어진 계산에 불과하므로, 장래 시점의 실제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신탁재산은 부동산으로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변동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상속개시일인 2022. 4. **. 당시 그 평가액은 2016. 9. **.보다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4. 1. *. 및 2030. 1. *. 지급될 원본 지분의 가치는 신탁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원본) 또는 수익(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원본) 또는 수익(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②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