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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사용하기 어려운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6-두-31672생산일자 2026.10.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 가목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서 시가로 사용하기 어려운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6두31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누8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