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8. 설립되어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소재에서 포장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5.30. ㈜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폐화석비료생산설비설치 공사(공급대가 1,317,690천원)계약을 체결(이하 “쟁점도급공사”라 한다)하고, B(공급대가 568,700천원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해당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등 8개 업체와 분야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2017.3.13. 통영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여 조사관서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공급가액 517,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혐의로 조사의뢰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2020.11.2.〜2020.12.10.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와 실제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1.3.16.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자료 통보하고, 쟁점매출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으로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6.4.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에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125,321천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등 73,793천원 포함)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517,000천원)를 발행하였기에 2017년 제1기 41,359천원 감액경정(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11,014천원 포함)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당초 쟁점매출처(㈜A)는 2016.3.29. 쟁점매입처(B)와 폐화석비료생산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매입처가 대출을 받고 쟁점매출처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은행대출심사기준 미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은행대출이 가능한 청구법인과 2016.5.30. 쟁점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아래 8개 하도급업체와 분야별로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폐화석비료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다만 쟁점매입처와의 폐화석비료생산설비공사는 쟁점도급공사의 핵심공정으로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와 잘 알고 있고 은행대출이 거절되어 불가피하게 계약업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쟁점매출처의 요청으로 쟁점매입처와 원도급업체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구분 | 상호 | 공급대가(단위:천원) | 비고 |
폐화석비료생산설비업체 | B | 568,700 | 쟁점매입처 |
폐화석분쇄설비업체 | D | 269,500 | |
비료로봇적재 및 랩핑시스템업체 | E | 181,500 | |
전기공사업체 | F | 27,500 | |
전기공사업체 | G | 8,596 | |
호이스트업체 | H | 27,500 | |
에어콤퓨레샤 업체 | I | 16,500 | |
전자식 저울업체 | J | 18,150 |
3)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부산은행은 위 8개 업체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주었고, 부산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쟁점매입처의 경우도 설비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 568,780천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하고 2차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쟁점매입처는 대금 수령 후에 곧바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청구법인은 실제거래 내용대로 조사관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조사관서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세금계산서는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5두16406 판결) 청구법인은 실제로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설치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도 상대방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질거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과세처분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6) 대법원 (2011두9935 판결)에서도 공급자가 사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실제공사수행 및 대금지급 등이 확인되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듯이, 청구법인은 실제 설치공사를 하고 공사대금도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2번이나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공급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위법하다.
7) B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려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68,700천원을 수령한 사유 및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공거래로 판단함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B의 주장만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8) 현재 B는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일금000,000,000원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을 받을 수도 없어 청구법인은 이로 인해 엄청난 자금난을 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부가가치세법」제39조는 실질거래가 있고 통상적인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할 수 없고, 대법원 (2002두2277 판결)도 실지거래가 존재하고 매입자가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또한 「국세기본법」제48조에 의하면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계약을 하고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대금도 정당하게 계좌로 입금하는 등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단순히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취소 및 거래 부인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법적 안정성 침해
1) 청구법인은 2017년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여 조사관서로부터 실제거래임을 인정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인데, 9년 이상 아무런 처분이 없었던 것은 묵시적 비과세표명에 해당함에도 2026년에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부당하다.
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의 무과실로 조사관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하기에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이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의 거래질서 조사 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통보된 건으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제계약서가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 8개 업체와 분야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사관서에서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시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계약서(이하 ‘실제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당시 제출한 계약서(이하 ‘허위계약서’라 한다)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가 모르는 계약서라고 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유선통화로 계약서를 변경한 것이고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대금을 계좌로 지급하고 2번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으나, 쟁점매입처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부득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3) 허위계약서와 실제계약서를 비교하면, 계약서상 날인된 도장이 서로 상이하고 허위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도장은 한글 막도장이며, 공급가액이 000백만원인 거래를 쟁점매입처와 유선통화로 변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매입처는 스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으며 2017.10.17. 쟁점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시인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기에 실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4)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인 K의 아버지 L은 청구법인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매출처와 공모하여 쟁점매입처 대표 K의 도장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였기에 사문서 위조로 C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로 보았다.
5) 또한 조사관서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은 진주 세무서장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2021.3.15.부터 2021.5.12.까지 세금계산서거래질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폐화석비료생산설비 설치공사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6) 따라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기와 같이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한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되어야 하기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일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했고, 처분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에 대해 조사관서에 조사의뢰 후 조사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의 대표 N는 쟁점매출처 대표 O와 은행대출을 위해 공모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도장을 위조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했고, 거래대금도 임의로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이는 거짓문서를 이용하여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가)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2. 2. 2, 2019. 2. 12, 2020. 2. 11.>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2.29.>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나) 3)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9.7. 대표자를 N로 하여 경기도 김포시 P 소재에서 설립되었고, 2018.1.10. Q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2022.6.7. 경기도 김포시 R 소재로 사업장 변경되었다.
2)쟁점도급공사 관련 청구법인 공사계약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까지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단위:백만원)
상호 | 공급가액 | ||
계 | ’16년 2기 | ’S | |
A (쟁점매출업체) | 1,067 | 300 | 767 |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납품한 기계장치사진을 제출한바 아래와 같다.
마) 쟁점매입처는 2016.11.29.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6.12.1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3.13.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여 조사관서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용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혐의로 조사의뢰하였다.
3)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 조사내용
가) 조사관서는 2020.11.2.〜2020.12.10.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노력하고 있어 고의성 및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없던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10조를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칙처분 생략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대표 O와 공모하여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위) ㈜T(청구법인)이 제출한 U와 체결한 계약서는 A 대표 O와 은행대출을 위해 공모하여 B의 대표 K의 도장을 사용하여 위조하고, 임의로 통장에 입금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U와 A가 체결한 계약서(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K의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 위조에 사용된 K의 도장은 한글로 된 막도장임을 확인할 수 있음 〇(폐화석비료 생산설비시설 확인) 폐화석비료 생산설비시설이 실제로 설치된 장소를 확인한 바, A가 소재하는 경남 진주시로 확인되고, 당시 작업자(외국인근로자)를 통해 진주에서 설치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B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크레인 작업 및 화물 등이 주로 경남 통영이나 경남 진주에 소재하는 업체를 이용한 점으로 볼 때, 경기도 김포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설비시설을 이동한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 * 실제 A와 B 간의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계설치 및 운반비용은 B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으로 보아 진주에 소재하는 A 내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〇 (사문서위조로 고소진행) 청구법인이 은행 대출 및 거래사실확인신청에 사용한 가짜 계약서에 대해서 2020.12.8. 통영 경찰서에 A의 대표와 청구법인 N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 |
나) 쟁점매입처는 2018.4.17. 쟁점매출처인 A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여 조사관서는 수정신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처 대표 K의 父 L이 제출한 고소장 및 당시 제출한 원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고소장>
<원본계약서>
4) M세무서의 쟁점매출처 조사내용
조사관서에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혐의로 자료통보하여 M세무서는 2021.3.15.〜2021.5.12. 기간동안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출처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실제공사를 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쟁점도급공사를 하지 않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위반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6-1) 사업장 현황 및 대표자 확인 〇 당법인은 2010.8.10. 경남 진주시 AB에서 폐화석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6년 1월 前대표이사 AC으로부터 O가 당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폐업함 (~중략) 6-2)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〇 B에 대한 C세무서가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B는 청구법인과 하도급 계약없이 직접 폐화석비료 생산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폐화석비료 생산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기 AD 주식회사 그린바이오와 공모하여 B 대표자 K의 도장을 이용하여 작성된 위조된 계약서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 주식회사 AE 설치공사를 청구법인이 아닌 B가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폐화석비료 생산설비공사를 한 B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7.조사자 의견 당법인, 범칙 실행위자 O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통고처분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즉시고발 후 조사 종결하고자 함. |
라.판단
1)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가)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불과하고 실제 쟁점매입처에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 8개 업체와 분야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도급공사는 실제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직접 진행하였으나,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이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모하여 쟁점매입처 대표 K과 계약서를 위조하여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아 쟁점매출처가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3) 쟁점매입처의 대표 K의 부친 L이 쟁점매출처 대표 O와 청구법인 前대표 N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쟁점매출처에 설치를 완료하는 등 실제공사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의 무과실로 조사관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 위조된 계약서로 과세관청을 기망한 행위를 통해 과세관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3)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기에(조심 2023서10340, 2024.11.21.판결 참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사기나 기타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3항제1호 및 2호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