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1857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주식회사 파란들
피 고 1. 주식회사 ㅇㅇ
2. ㅇㅇ은행
3.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7. 24.
판 결 선 고 2026. 9.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주식회사 OO(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25. 9. 12.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ㅇㅇ은행 및 천안세무서장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및 을나 제3, 5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 403㎡ 및 같은 ㅇㅇ동 ㅇㅇ 대 85㎡(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지를 2023. 6. 10. 각각 매수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23. 6. 21. 접수 제19622호 및 제196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ㅇㅇ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23. 6. 21. 접수 제19624호로 채권최고액 492,000,000원의,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23. 7. 5. 접수 제21394호로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피고 ㅇㅇ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25.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145370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25. 7. 3. 접수 제3447153호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도 마쳤다.
라. 원고는 2025. 8. 4.경 피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관계자변경을 신고하였고, 춘천시장으로부터 2025. 8. 29. 변경 전 건축주 ‘피고 회사 및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변경 후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ㅇㅇ‘라고만 한다) 및 원고’로 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 ㅇㅇ은행은 2025. 7. 11.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회사의 1/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음. 이하 위 건물에 관한 피고 회사의 1/2 지분 부분만을 특정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5.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위 법원의 ‘2025. 9. 12. 가처분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회사 ㅇㅇ산업개발주식회사의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과 같은 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에 따른 피고 ㅇㅇ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도 마쳐졌다.
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위 바.항 기재 가처분등기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ㅇㅇ은행의 청구금액 3,030,548,393원의 가압류등기가 2025. 11. 5.자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천안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2025. 11. 11.자로, 춘천시의 압류등기가 2026. 2. 3.자로, ㅇㅇ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5,45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26. 6. 19.자로 각 마쳐졌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1) 원고는, 원고가 2025. 6 내지 7.경 피고 회사로부터 신축공사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 건축주 명의까지 변경하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음에도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실체관계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여서 말소되어야 하고, 등기 부상 이해관계자인 피고 ㅇㅇ은행과 피고 대한민국인 위 말소에 관하여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인 피고 회사와 ㅇㅇ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 8, 9층은 ㅇㅇ가, 2 내지 7층은 피고 회사가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야 함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ㅇㅇ은행과 피고 대한민국인 위 말소에 관하여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는 위 주장들에 더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2층부터 7층까지)를 원시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25. 6. 11.경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 그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위 말소에 관하여 피고 ㅇㅇ은행과 피고 대한민국인 위 말소에 관하여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과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무렵인 2025. 6 내지 7.경보다 훨씬 이전인 2024. 5경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은 지상 9층까지 콘크리트 골조와 기둥, 천장 공사가 완료되어 독립한 건물 형태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그 이후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피고 회사에 귀속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인 피고 회사와 ㅇㅇ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8, 9층은 ㅇㅇ가, 2 내지 7층은 피고 회사가 소유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와 같은 합의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어 보존등기와 이에 맞게 마쳐져야 함에도 이와는 전혀 달리 피고 회사와 ㅇㅇ가 각 1/2지분을 가지는 형태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도급계약(갑 제8호증)의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ㅇㅇ이지만 타방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닌 ‘태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피고 회사와 동일 법인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② 위 도급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ㅇㅇ는 위 계약서에 건축주라고 명시되고 있음에 반해,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축주라는 표기가 전혀 없이 수급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에 의하더라도 건축주 사이의 합의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위 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에서도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층∼7층을 푸르지오로부터 분양받는 대가로 금 5억 원을 지불한다.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분양대금을 지불과 동시 위 회사 명의 또는 위 회사가 지정한 자의 명의로 등기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소유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합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합의와 달리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제2 내지 7층은 피고 회사가 소유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위 건물 중 제2 내지 7층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앞의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과 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위와 같은 원시취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관계에 맞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