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누807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디******* 유한책임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58609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68,392,129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12,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① 원고가 디***코리아, 더****파트너스 코리아와 체결한 글로벌 투자 컨설팅 계약, 글로벌 계약에 따라 위 각 회사로부터 수취한 자문용역(이하 ‘이 사건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실체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② 원고는 디***코리아, 더****파트너스코리아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쟁점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위 각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하여 위 각 회사 및 알티튜드글로벌에셋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자문용역 중에서 이 사건 쟁점용역만 선별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경험칙과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주장, ④ 이 사건 쟁점용역을 위 각 회사가 아닌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개인이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주장 등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62 내지 111호증, 가지번호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결과적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5) 원고는 2020. 3. 2. 디***코리아와 ‘글로벌 투자 컨설팅 계약’, 2020. 6. 1. 더****파트너스코리아와 ‘글로벌 투자 자문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갑 제12, 14호증). 원고가 제시한 용역보고서와 결과물(갑 제21, 22호증, 을 제7, 15호증),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갑 제27 내지 4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디****코리아, 더*****파트너스코리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요청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위 각 회사가 수행한 개별 업무의 내용도 파악할 수 없다.
6) 통상적인 투자 컨설팅 내지 자문 용역의 업무프로세스와 비교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계약 체결이후 디****코리아, 더****파트너스코리아의 각 개별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회사 현장 실사, 투자자 후보군 물색 및 검토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원고의 위 각 회사에 대한 투자자문료 지급 시점(을 제14, 19호증)에 따라 수행된 컨설팅 및 자문 업무의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원고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자문용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 각 회사의 네트워크와 신뢰’가 이 사건 쟁점용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