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합1016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한회사 AAA |
피고보조참가인 | BBB |
변론종결 | 2026. 6. 12. |
판결선고 | 2026. 7. 24. |
주 문
1.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1,855,72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2. 19. CCC에게 원금 1,954,914,392원을 이자율 연 12%(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09. 3. 30., 지연이자율 연 1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CC은 2018. 4. 20.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DDD은 2018. 7. 27.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8느단204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인 EEE, FFF, GGG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DDD은 2018. 9. 6.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합11317, 이하 항소심까지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세무서장은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9. 7. CCC의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2,364,262,440원의 징수를 위하여 'CCC이 이 사건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0. 9. 15. 제3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3) ○○시장은 2020. 9. 17. CCC의 지방소득세 등 체납액 239,942,280원의 징수를 위하여 'CCC이 이 사건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0. 9. 21. 제3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2021. 1. 27. 위 2)항과 같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2,364,262,440원 및 그 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DDD에 대한 인수참가를 신청했고, 위 항소심은 2021. 4. 26. 승계인수결정을 하였다.
5)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은 2021. 11. 10.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채권의 총액이 2,392,167,970원[=원금 1,754,914,392원+채권 양도 후 남은 지연손해금 637,253,578원] 및 그 중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2), 3)항의 각 압류에 따른 채권의 귀속을 따져 피고보조참가인은 ① DDD의 승계인수인인 원고에게 2,364,262,440원 및 그 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DDD에게 408,337,507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2022. 4. 1.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0나24006, 대법원 2021다299839 판결).
다. DDD의 조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 압류
1) ○○세무서장은 2025. 7. 10. DDD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DDD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2009. 2. 19. 작성된 금전차용증서 및 2022. 4. 1. 확정된 대법원 2021다299839 대여금 사건 관련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채무자 DDD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2,364,262,440원 및 그 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5. 7.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같은날 피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을 2025. 7. 23.까지 입금하여 달라고 최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5. 7. 15. 이를 수령하였다.
3) DDD이 납부하지 아니한 2025. 8. 7. 기준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다(위 압류통지서에는 체납액이 2,910,726,5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압류통지서 작성일인 2025. 7. 10. 기준의 금액이고, 청구취지 및 아래 표 기재의 2,911,855,720원은 기준일인 2025. 8. 7.까지 가산된 중가산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주장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피고가 패소하여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재산권 일부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 67195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분쟁까지 당연히 해결되어 보증채무의 존재가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3) 불가분채권채무관계는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로서 당사자에 따라 독립된 채권이지만 급부가 불가분인 관계로 상호간에 제약이 있는 관계일 뿐이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여러 명의 제3채무자가 있고, 그들이 분할채무관계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연대채무관계인 경우에도 당연히 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되지 않고 압류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다른 공동채무자에게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다른 연대채무자로부터 채무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취지 참조).
나.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채권의 총액은 2,392,167,970원 및 그 중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하여는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판단된 사실, DDD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대한민국이 압류하고 관련 민사소송에 승계인수참가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채무 중에서 2,364,262,440원 및 그 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은 추심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사실, DDD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408,337,507원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연대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고, 채권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대한민국이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DDD이 주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가지는 채무를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명령에 피고가 제3채무자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위 압류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DDD은 연대보증인인 피고로부터 여전히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피압류채권으로 삼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2025. 7. 15.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원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DDD을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확정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채권의 총액은 2,392,167,970원 및 그 중 원금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그리고 원고는 위 채권 중에서, 2,364,262,440원 및 그 중 1,754,914,392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특정하여 압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6. 12. 현재 피압류채권의 액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금 : 2,364,262,440원
② 2020. 9. 16.부터 2026. 6. 12.까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754,914,392×[5 + 270/365, (=2020.09.16.부터 2026.06.12.까지)]×17% = 1,712,363,727원 (원 미만 버림)
③ 합계: 2,364,262,440원 + 1,712,363,727원 = 4,076,626,167원
이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4,076,626,167원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체납액 2,911,855,720원(압류통지서에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압류 이후 추가로 가산된 중가산금을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의 2,911,855,720원 전부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된다)을 크게 상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청구액 전부에 미치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