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64 |
원고 | △△△ |
피고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6. 3. 19. |
판결선고 | 2026. 4. 16. |
주 문
1. 피고가 202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9.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2,551,228,39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관계 회사의 지위
원고는 2007. 10. 23.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설립한 소위 ‘A 그룹’의 회장으로서 A, B, C, D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다.
나. 제1 채권양도·양수
1) B는 2007. 8. 9.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C에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13,244,964,81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후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부가되어 2016. 4.경 B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금 11,786,024,810원과 이자 3,019,710,675원 합계 14,805,735,485원(이하 ‘118억 원 채권’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한편 B는 2013. 12.경 이미 118억 원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전액 대손충당 처리한 바 있다.
2) 원고는 2016. 5. 9. B로부터 118억 원 채권(이자 포함)을 1,000,000원에 양수(이하 ‘제1 채권양도·양수’라 한다)하고, B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 등은 회계법인에 118억 원 채권과 그 미수이자 3,702,231,000원 합계 15,488,256,000원의 채권을 C의 2015. 12. 31. 기준 청산가치에 의해 평가해 달라’고 의뢰하여 2016. 10. 17. ‘118억 원 채권’의 가치가 17,421,911원에 해당한다는 평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3. B와 2016. 5. 9.자 118억 원 채권 매매계약의 양도대금 1,000,000원과 위 평가서상의 채권 가치에 따른 차액 정산을 합의(차액정산금 16,500,000원)하고, B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제2 채권양도·양수
1) E는 2012. 7. 20. A에 대해 채무 원금 188억 원의 채권(이하 ‘188억 원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E는 2012년말 188억 원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전액 대손상각 처리한 바 있다. 한편 D는 2013. 11. 11. E로부터 ‘188억 원 채권’을 50억 원에 양수하여 A에 대해 ‘188억 원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2) A은 D에게, 2015. 2. 16. 48억 원을, 2015. 4. 1. 20억 원을 각 대여하여 D에 대해 원금 합계 68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A은 2015. 4. 28. D로부터 위 68억 원 중 9억 원을 상환받아, 그 무렵 A은 D에 원금 합계 59억 원의 채권(이하 ‘59억 원 채권’ 또는 ‘59억 원 채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2015. 4. 28. 기준 D는 A에 대하여 ‘188억 원 채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A에 대한 ‘59억 원의 채무’도 함께 부담하고 있었다.
4) 원고 등은 2016. 6. 29.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88억 원 채권의 가치가 56억8,300만 원 상당이다’는 내용의 대여금 채권 감정평가서를 받은 다음, 2016. 7. 21. C과 D로 하여금 추가적인 대가나 부담 없이 C이 D의 A에 대한 188억 원 채권(이자 등 포함)을 양수하고 그와 함께 59억 원 채무도 인수하게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제2 채권양도·양수’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라. 이 사건 조기상환
1) 원고 등이 2017. 12.경 내부용에 불과한 ◇◇은행 ◇◇◇◇금융센터의 단순 신용평가자료를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188억 원 채권’의 가치 상향 평가를 유도하여 A은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의 현재가치를 12,161,726,000원으로 상향 평가하였다. 이후 A은 C에 188억 원 채권의 변제기(2026. 1. 4. 내지 2036. 1. 4.) 전인, 2017. 12. 29. 2,140,000,000원, 2018. 2. 28. 9,510,984,151원, 2018. 10. 15. 504,140,648원 합계 12,155,124,799원을 각 상환(이하 ‘이 사건 조기상환’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C은 위 2018. 2. 28.자 9,510,984,151원을 입금받은 직후 그중 6,475,068,212원을 A에 반환하여 59억 원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 C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을 이용하여 2018. 3.경 원고에게 118억 원 채권의 변제조로 6,507,060,492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하였다.
마. 도식화
나. 내지 라.항의 사실관계를 도식화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바.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15, 88(병합)로 공소제기 되었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조기상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된 것인데, 최종적으로 광주고등법원은 2022. 12. 7. (전주)2022노16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를 징역 6년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당시 이 사건 조기상환이 A의 경영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고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당시 실제 가치가 2,614,481,898원 정도에 불과한 ‘188억 원 채권’의 평가금액을 인위적으로 높여 이 사건 조기상환을 실행하게 한 것이고, 이 사건 조기상환으로 인한 A의 손해액은 9,540,642,901원(= 12,155,124,799원 –2,614,481,898원) 정도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사.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23. 6. 20. 원고에 대하여, C이 2016. 5. 9. 원고에게 118억 원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17,500,000원만 지급받은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총결정세액 |
14,488,235,485원 | 6,784,117,742원 | 1,356,823,548원 | 4,410,287,101원 | 12,551,228,391원 |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14,488,235,485원은 앞서 본 118억 원 채권의 원리금 장부가액 14,805,735,485원에서 원고가 C에 지급한 대가(양도대금) 17,500,000원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가 제1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2016. 5. 9. 당시 118억원 채권의 채무자인 C이 188억 채권과 59억 채무를 보유하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118억 원 채권은 실제 부실채권이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저가 양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는 증여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원고가 A, C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인 사실, 제1 채권양도·양수가 있었던 2016. 5. 9. 무렵 118억 원 채권의 장부상 원리금이 14,805,735,485원에 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외견상 양도대가를 17,500,000원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제1 채권양도·양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제1 채권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18억 원 채권의 채무자인 C이 2016. 2.경 A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F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자산을 취득한 점과 A이 C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계획 등 C가 채무자인 채권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한 중요 정보들을 모두 은폐한 채 회계법인에 118억 원 채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치가 17,421,911원에 해당한다는 평가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애당초 제1 채권양도·양수를 계획할 때부터 B에게 17,500,000원만을 지급한 채로 수십 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제2 채권양도·양수, 이 사건 조기상환, 이 사건 변제행위를 모두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이것이 관련 형사사건 유죄 판단의 핵심 이유이다)이 인정된다(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의 재무 상태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수긍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1 채권양도·양수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전제하는 14,488,235,485원 정도 규모에 이르는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016. 5. 9. 당시 118억 원 채권의 시가가 14,805,735,485원에 달한다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는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과 관련하여 118억 원 채권 중 일부분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증빙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1 채권양도·양수가 있은 뒤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18. 3.경 이루어진 이 사건 변제행위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돈은 6,507,060,492원이다.
② 더욱이 이 사건 변제행위는 그에 앞서 188억 원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조기상환이 없었으면 그 정도 규모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피고 역시 조세심판단계에서 ‘거래 당시 118억 원 채권에 대손충당금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나 원고의 자금유용목적에 따라 118억 원 채권의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118억 원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즉, 118억 원 채권의 가치는 사실상 188억 원 채권의 상환 여부에 의존한다. 그런데 본래 188억 원 채권의 변제기는 2026. 1. 4.에야 시작하는 것(2026. 1. 4. 30억 원, 2031. 1. 4. 50억 원, 2036. 1. 4. 152억 1,600만 원, 이자 포함)이었고, 이 사건 조기상환도 제1 채권양도·양수가 있은 뒤로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 시작되었으며, 그 액수도 합계12,155,124,799원이다. 이를 더하여 보면, 만연히 2016. 5. 9. 118억 원 채권의 시가가 14,805,735,485원에 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그에 앞서 갑 제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188억 원 채권의 채무자인 A의 재무상황을 보면, 사업연도 기준 2015년에는 자본총계가 –26,906,997,540원, 2016년에는 -22,062,209,577원임이 확인된다. 이에 해당연도의 감사보고서에는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는 여전히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자본잠식의 해소, 자금조달계획 및 안정적인 추가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수치상 나타나는 A의 재무상황이 위와 같을지라도, A의 부채 중에는 선수금 부채(항공권 판매 후 운송이 완료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부채), 항공기 리스 후 원상복구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 온실가스 배출부채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항공운송업의 특성상 위와 같은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매출이 안정적이고 상승 경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A은 사업연도 기준 2017년과 2018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일시적인 자본잠식만을 기준으로 118억 채권이나 188억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면, 선수금 부채, 리스와 관련한 충당부채, 온실가스 배출부채의 성질이나 항공운송업의 특성에 근거한 피고의 주장은 일반론에 있어서는 충분히 타당하고, 또한 A이 사업연도 기준 2017년과 2018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선수금 부채, 리스와 관련한 충당부채, 온실가스 배출부채도 그것이 부채가 아니거나 경제적 부담이 없는 형식적인 부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가운데 법률상 과세표준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증여시가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하여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 시점이나 기간의 한계는 누구도 특정할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사업연도 기준 2017년과 2018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2019년에는 재차 자본잠식(자본총계 –63,225,880,426원)에 빠졌으며 2021. 2. 4.에는 결국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은 오로지 피고에게 유리한 시기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④ 한편 앞서 본 최종 지급금 6,507,060,492원을 이 사건의 과세표준 평가기준일에 맞춰 할인하는 방식으로 118억 원 채권의 2016. 5. 9. 당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조기상환과 이 사건 변제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하였을지라도 그 과정에서는 원고가 전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다. 특히 원고로서는 2016. 5. 9.에는 이 사건 조기상환의 12,155,124,799원과 이 사건 변제행위의 6,507,060,492원의 액수와 그것이 이루어질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객관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2016. 5. 9. 당시로서는 할인의 기준이 되는 액수와 시기를 정할 수 없었다.
⑤ 평가기준일인 2025. 12. 31. 당시 118억 원 채권의 가치가 17,421,911원에 해당한다는 회계법인의 평가는 그 무렵 118억 원 채권의 채무자인 C의 청산가치가 17,921,158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평가에는 ‘C가 2016. 2.경 A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F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자산을 취득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여기의 ‘자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매수하는 등’이라 되어 있어 다른 무엇이 더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만일 오로지 A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만을 가리킨다면, 그 액면가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188억 원 채권의 실제가치인 2,614,481,898원을 통해 알 수 있는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제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역시 전액 회수에 관한 사정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C의 다른 숨겨진 자산을 118억 원 채권의 실제 시가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바, 이 사건과 조세심판 단계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피고가 이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반영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C의 표준대차대조표(갑 제18호증, 피고의 2026. 3. 17.자 준비서면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제1, 2 채권양도·양수 무렵 C은 자산은 2,5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부채는 150여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⑥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조기상환은 배임행위이고,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188억 원 채권의 실제 가치는 2,614,481,898원 정도이며, 배임행위로 인한 A의 피해액은 9,540,642,901원이다.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188억 원 채권의 실제 가치인 2,614,481,898원은 59억 원 채무의 액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위의 손해액은 원고가 A에게 손해배상으로 변제하여야 할 돈이다. 피고는 그 무렵 A에 상당한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원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있은 가치 및 손해액 평가 과정에서 피고가 2026. 2. 5.자 준비서면과 을 제7, 8호증의 기재를 통해 주장한 A의 영업이익 등을 모두 고려한 사실, 118억 원 채권과 188억 원 채권을 모두 이른바 ‘부실채권’으로 본 사실(범죄사실의 가장 기본 전제이다)이 인정되기도 한다.
⑦ A으로부터 C을 거친 원고의 돈 수령은 범죄행위의 실행으로 인한 것으로, 제1 채권양도·양수나 118억 원 채권은 그러한 범죄행위 실현의 도구였을 뿐이다. 물론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위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리일 뿐이다. 추후 범죄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C의 가치, 자력, 궁극적으로 118억 원 채권의 시가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원고가 이 사건 변제행위로 수령한 돈은 6,507,060,492원인데, 이는 이 사건 조기상환에 사용된 12,155,124,799원과 59억 원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6,475,068,212원과의 차이인 5,680,056,587원보다 많기는 하나, 그 연유는 불분명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우선 2016. 5. 9. 당시 118억 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
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포함한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
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