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구합5474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외 10
피 고 oo세무서장 외 10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가산세 등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4. 6. 1. 현재 주택을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법1)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들이다.
나. 피고들은 2024. 11.경 전후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5. 2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2항, 제10조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법인 소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① 과세표준 산정 시 일체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② 과세표준구간과 무관하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며, ③ 세부담 상한도 두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대상재산의 원본까지 잠식하는 징벌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 또는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인바, 이를 근거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경과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2020. 8. 18.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위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제8조 제1항),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으며(제10조 단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30/1000(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60/1000(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 이하 위 각 규정의 개정을 ‘이 사건 개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도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제2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 27/1000(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50/1000(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제9조 제2항 3호 각 목).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등 결정 등 참조).
(2)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등 결정 등 참조).
(3)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결정, 2017. 8. 31. 2015헌바339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 7. 18. 2023헌바379등 결정 등 참조).
(1)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법인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수단의 적절성
(가)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이 사건 개정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별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각 폐지하고, 세율을 종전의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변경하였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점,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점(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4헌바381 결정 참조), 개인이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동원능력이 개인에 비해 월등한 점, 2020년 이후 전국에서의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다주택 소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법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 역시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거나, 소유한 주택의 사적유용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 2024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 세율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인 경우 외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로 각 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형량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세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나) 위 각 세율 중 1천분의 50의 세율은 3주택 이상을 취득하여 소유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이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1천분의 30{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1천분의 60(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을 인하한 것으로 이로써 법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도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제9조 제3항), 공익법인등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일정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제9조 제2항 제1, 2호) 일정액의 과세표준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점(제8조 제1항 제2, 3호)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자칫 부당하게 과다할 수 있는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각종 보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제도는 일종의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하는데, 조세우대 내지 혜택의 범위는 입법자가 여러 경제상황이나 조세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헌법재판소 2011. 7. 28. 2009헌바311 결정, 2019. 8. 29. 2017헌바496 결정 등 참조),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기 목적의 부동산 수요 차단이라는 종합부동산세법 본연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는 당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기본공제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개정과 함께 주택시장의 환경적·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무겁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지나친 수요 및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비롯한 주거생활의 불안정 등과 같은 문제점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정도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주택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
2) 평등권 침해 또는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2)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참조].
(3)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바,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조세우대조치는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 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 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가87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들과 같은 주택 보유 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조세평등주의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이 주택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동등한 정도로 인정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소유자로서는 주택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본래적 가치의 향유보다도, 자산가치의 상승과 임대수입의 수취 등 자산으로서 운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 향유에 그 목적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세표준의 공제 여부, 세율의 체계와 그 수준, 세부담 상한의 설정 등에 있어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위 두 범주의 주택 소유자가 동등한 비교집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2) 그밖에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담세능력 및 일정한 경우 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주택 소유자와 비교하여 자칫 부당하게 과다해질 수 있는 세부담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의 차별적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바177 결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지니고, 법률규정은 항상 법관의 법보충 작용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0헌바191 결정).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들과 같은 주택 소유 법인들이 부담할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제8조 제1항), 적용될 세율(제9조 제1, 2항), 세부담 상한 산정 방법과 그 적용 여부(제10조) 등 과세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거나 하위법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