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례국승
안양지원-2026-가합-100066생산일자 2026.10.0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를 인정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3. 11.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192,482,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92,482,7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