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5가합1377 기타(금전)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한회사 OOOOOO |
변론종결 | 2026. 4. 8. |
판결선고 | 2026. 5.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2026. 5. 2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2,04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4. 5.경 서A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전북 OO군 OO면 OO리 648-12번지(108㎡), 648-1번지(4,372㎡), 647-1번지(4,506㎡)[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금 이십이억원정( 2,200,000,000) - 계약금: 금 삼억원정( 30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서AA - 잔금: 금 십구억원정( 190,000,000)은 2022년 5월 30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2년 5월 30일로 한다. 단, 은행작업등으로 인도일은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협의하기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특약 1. 본 계약은 특약사항이 우선하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중개업자 입회하에 부동 문자로 된 계약내용까지 정독하고 계약함. 2. 매수자 김BB이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본 계약은 유효하며 정당히 계약의 지위를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4월 5일 매도인 서AA 매수인 피고 대표 김BB |
다. 원고는 2025. 10. 14. 현재 서AA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652,041,840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번호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1 | 양도소득세 | 2022 | 2022-05-31 | 2022-11-30 | 261,045,710 | 327,110,860 |
2 | 양도소득세 | 2022 | 2022-05-31 | 2023-01-01 | 260,988,730 | 324,930,98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1) 서AA은 2022. 4.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총 22억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가 서AA에게 2022. 5. 19. 1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서AA은 국세 체납이 있고 소유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서도 위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서AA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서AA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피고
서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및 이 사건 쟁점
가. 앞서 본 사실에다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서AA에 대하여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국세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사실, 해당 채권은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사실, 원고의 위 채권만으로도 서AA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서AA이 무자력 상태에 빠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피고와 서AA 사이의 계약의 실질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라 서AA이 피고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개발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서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서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행사할 피대위권리의 존재 여부이다.
4. 피대위권리(서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존부
가. 원고가 서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갑 제1호증)와 앞서 본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4. 5.경 서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22. 5. 19.에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즉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22. 2. 26.경 피고 회사 대표자인 김BB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주 공동 사업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주 공동 사업 계약서 2022년 2월 26일 본 계약(이하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서” “시행업체 갑” “토지주 을”)을 아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다. “갑” 시행업체 공동인: 김BB, 이CC “을” 토지주 서AA 전 문 제1조 계약의 목적 당사자 간 본 사업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지주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을”토지주(서AA)는 전문적인 시행업체 “갑”에게 토지를 제공, 토지비 15억( 1,500,000,000)원과 개발이익금 15억( 1,500,000,000)원 전체 금30 억(3,000,000,000)원을 보장받고, 시행업체“갑”은 부동산을 개발한다. 2. 토지주의 장점 토지비와 개발이익금을 보장받는다. 토지비: 토지이전 시 15억( 1,500,000,000)원을 입금 받는다. 단) 은행의 근저당금 11억원은 시행업체에서 인수하고 잔대금 4억원을 입금한다. 개발이익금: 개발이익금 15억( 1,500,000,000)원의 안전을 위하여 신탁사의 수익권증서 를 발행해준다.(수익권증서에 질권 설정하기로 한다. 수익권증서로 대체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본 사업의 절차 본 지주공동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토지주 물건의뢰 ㉡.계획설계(인허가검토,법규검토) ㉢.사업성검토(인근시세분석,수지분석,리스크검토) ㉣.사업구도검토(본설계,금융/신탁구도검토) ㉤.시공사선정(금융/신탁구도에 맞는 시공사선정. 도급금액협의) ㉥.분양/광고대행사 선정(경쟁력 있는 대행사선정) ㉦.분양 및 착공 ㉧.준공 ㉨.사업정산(토지주 개발이익금 15억원 정산. 대물도 가능.) 제4조 책임과 책무 본 계약 목적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토지주와 시행업체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같다. 1. 시행업체의 책임과 의무 “갑” 시행업체는 토지주의 토지대금 15억( 1,500,000,000)원과 개발이익금 15억 (1,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시행 을 책임진다. 개발이익금 15억( 1,500,000,000)원의 안전을 위하여 신탁사의 수익권증서 를 발행해 준다. (수익권증서에 질권설정 하기로 한다. 수익권증서로 대체한다.) 시행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법인을 만들어 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2. 토지주의 책임과 의무 “을 토지주”는 시행업체가 원할 시 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측량 및 본 사업을 위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긴밀히 협조한다. (이하 생략) |
② 실제로 피고는 2022. 2.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단독주택형 풀빌라(숙박시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풀빌라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022. 3. 18.경에는 DDD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받기도 하였고, 2022. 4. 5.경에는 PF 자금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③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특약사항 하단 부분에는 “은행제출용외 계약서는 무효이다”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2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은행제출용도’1)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서AA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이전받는 대가로 ㉠ 토지비 15억 원과 ㉡ 개발이익금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두 계약서의 내용에서 상충되는 부분인 매매대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에 배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서AA으로부터 이전받음과 동시에 토지비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금 15억 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어 준공된 이후에 이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 제3조 ㉦), 아직까지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가 서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5억 원임이 인정되고, 이를 넘어 매매대금이 총 22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또한 위 매매대금 중 피고가 서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1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남아있는 매매대금 잔액이 3억 7,500만 원(= 15억 원 –11억 2,5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사. 따라서 피고는 서AA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잔금 3억 7,500만 원 및 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한 2022. 5. 19.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인정 범위
원고는 서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 내로서 3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22.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