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구합119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조AA
2. 조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30.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제1항 중 아․자․파항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제2항 가 내지 파항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1. 11. 11. 핀튜브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3. 12.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 조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원고 조BB은 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원고 조AA 61%(61,000주), 원고 조BB 39%(39,000주)].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77,395,520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5. 30.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조AA에게 합계 46,211,170원, 원고 조BB에게 합계 30,180,120원을 각 납부고지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다투는 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4.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1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조BB은 원고 조AA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이유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다. 원고 조BB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 원고들은 2020. 8. 3. 고CC, 김DD(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양도 이후 원고들은 더 이상 과점주주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이후에도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한편, 위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기존 법 제39조 제2호’라 한다)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그 이후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 법 제39조 제2호’라 한다)는 기존 법 제39조 제2호의 “그(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대체하였다. 이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주식의 소유사실‘의 증명으로부터 곧바로 일응의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비롯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부칙(제17650호, 2020. 12. 22.) 제1조, 제2조, 개정 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려면, 과세관청은 과점주주가 문제되는 사람의 주식 소유 사실 외에 그 사람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25.선고 2016도14165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조BB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보았듯이 원고 조BB은, 자신은 형제관계에 있는 원고 조A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B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2호증), 주주현황조회 자료(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 조BB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39%, 원고 조AA은 이 사건 주식의 61%를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 조BB은 원고 조AA의 친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원고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조BB 자신은 원고 조AA에게 주식 명의를 대여해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이 조AA의 돈으로 납입되었다는 등 원고 조BB이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다. 그러나 원고 조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 조BB은 이 사건 처분의 전 과세기간 동안 그가 소유한 주식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BB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원고 조B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수인들이 작성한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갑 제5호증)‘, ’사실확인 및 확약서(갑 제6호증)‘에도 원고 조BB이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BB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조B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1995. 4. 11.부터 ’○○ 공업사‘라는 상호의 다른 업체 내지 회사(○○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으로 이 사건 회사와 다른 회사이다)를 운영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조B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경영에 참여한 대가로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인 이사로 재직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양도계약에도 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조BB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갑 제9 내지 13호증)만으로 원고 조BB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회사를 운영하느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회사 양도 이후에도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은, 2020. 8. 3.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여 그에 따라 경영권 역시 양수인들에게 이전되었고, 그 이후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가 양도되거나 그 경영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원고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양수 이후에도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들은 2020. 8. 3. 고CC과 사이에, 당사자를 원고 조AA, 조BB 및 김DD로 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3,04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양수인들은 2020. 9.22. 원고들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사실확인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계약서 및 확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양수인들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은행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 및 원고 조AA의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라 한다)를 상환하고 남은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면, 원고들은 그 대가로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수인들은 이 사건 계약상 명시된 ○○지방법원 ○○지원 2019타경470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이 교부되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20. 11. 20.까지 원고들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부터 ○○은행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대출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은행은 ○○지방법원 ○○지원 2021타경3050호로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은 2,001,160,000원에 매각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들은 양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인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물적 시설 및 상호, 주식 전부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권리 일체가 양수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계약 이후의 주식변동현황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양수인들에게 양도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또 원고들은 양수인들로부터 양수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주주명부 주식 전부의 양도 및 포기각서와 양도를 결정한 이사 회의록 및 인감, 통장, 회계장부 및 업무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필수적인 서류들을 양수인들에게 인계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실제로 양수인들에게 인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계속하여 각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 및 그 경영권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로 강조한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가 이행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수인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 및 그 경영권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양수인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실제 원고들이 제출한 원고들과 양수인 등과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판결(갑 제8호증, ○○지방법원 ○○지원 2023. 11. 9. 선고 2021가단52899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 조AA이 양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잔금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그 계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법인의 기초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으로 목적달성이 불능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 조A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양수인들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 및 그에 관한 실체적 권리가 원고들로부터 양수인들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아닌 양수인들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등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거래 내역상 이 사건 계약 이후 2020. 12. 31.자 1건, 2021. 2. 25.자 12건 외에 다른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그 거래상대방 역시 전부 원고들의 기존 거래처였던 점, 양도인인 원고들이 그 양수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김DD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은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공동대표이사 등재를 하기로 하는 약정 내지 양수인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김DD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