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43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151,454,83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ㅇㅇ토건 주식회사(이하 ‘ㅇㅇ토건’이라 한다)는 건설업(토목공사)를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5. 1. 11. 구EE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2022. 8. 25. ㅇㅇ토건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구EE은 2022. 12. 15. 원고에게 ㅇㅇ토건 주식 7,27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 합계 72,72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 4. 3.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378,424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2023. 9. 11.부터 2023.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양도의 형태를 취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82,869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00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2024. 1. 5. 원고에게 증여세 151,454,831원(가산세 30,667,821원 포함)1)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5, 11-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9-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
가.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다. 원고는 2024. 3.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심리자료 및 의견진술 신청안내문을 2024. 4. 17.에서야 원고에게 송달한 뒤 2024. 4. 2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증여가 아니라 구상채권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이다. 당시 ㅇㅇ토건은 0000조합의 이행보증증권 발급이 필요하였으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자력으로 증권 발급이 불가능하였다. 원고는 2022. 3.경 배우자 정FF 소유의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 ㅇㅇ(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0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ㅇㅇ토건의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원고의 담보제
공에 대한 대가이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권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이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82,869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고평가이다. 00토건은 공사대금 약 1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2024. 3. 15. - 2024. 4. 16. 원고에게 5회에 걸쳐 불복진행상황 및 보정요구서 발송 안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의견진술신청 관련 안내에 관한 문자를 발송하였다. 문자메시지 발송과 별개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2024. 4. 17.에는 2024. 4. 22.에 있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리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우편물이 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절차 안내, 의견진술 제공 기회 등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실제 원고는 2024. 4. 22.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성격
앞서 든 증거, 갑 제2-4, 6, 17, 22호증, 을 제4-6, 13-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2) 원고의 주장에 따르자면 구EE과 원고 사이에는 피담보채권의 내용 및 액수, 채무의 변제 방법 및 변제기일, 양도담보의 대상, 그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지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2. 12. 15.자 주식양도증서에는 양수도 대상 주식이 ㅇㅇ토건 주식 7,272주라는 점과 1주의 금액이 10,000원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을 추단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3) 원고는 2022.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이행보증증권 발급의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그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22. 12. 15. 이루어졌다. 원고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위 담보 제공의 대가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권의 양도담보로 보기에는 그 시기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고, 대가 지급 또는 양도담보가 그와 같이 늦어진 데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또한 없으며, 앞서 보았듯 그 취지를 밝힌 증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구E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자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채 ‘밖에 나가서 원고가 일 할 때 나도 이 회사에 지분이 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라고 하여 영업의 편의를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동기 중 하나로 진술하였다. 원고 또한 영업상 편의를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동기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담보 제공과 이 사건 주식 양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반대되는 듯한 구EE의 진술서(갑 제22호증)는 이 사건 소에서 양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문제된 이후인 2026. 4. 작성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2023. 9.경 주식양도취소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 성립하고 증여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3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 양도로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주식 양도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소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공사를 도급받으며 위 근저당권을 다시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데, 원고 주장대로 주식 양도와 근저당권 설정이 대가관계에 있다면 주식 양도가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음을 방증한다.
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의 적절성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본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본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의 사용인(임원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1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의 거래가액이 포함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나)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회적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60167 판결 등 참조).
다)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2)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10, 18-2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EE은 2022년 말 기준 ㅇㅇ토건 주식 35%를 소유하였고(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전에는 49.4%를 소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이전인 2022. 8. 25. ㅇㅇ토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EE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ㅇㅇ토건의 사용인으로서, 구EE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의 경우 앞서 보았듯 그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불확실할뿐 아니라, ‘주식양도증서’상 기재 금액이자 양도세 신고금액인 1주당 10,000원을 그 양도 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액면가로서 감정평가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산정되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 즉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시가를 평가함이 적절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602,623,368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다) 원고는, ㅇㅇ토건은 다수의 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그 공사대금을 모두 ㅇㅇ토건의 적극재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원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 판결 등이 존재하고 그 집행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와 같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회수불능’의 객관적 사유가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미회수 공사대금 역시 ㅇㅇ토건의 적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ㅇㅇ토건의 2022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3,340백만 원, 당기순이익은 507백만 원이고,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공사대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장부상 이익을 내며 정상적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 평가를 할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