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31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ㅇㅇ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8. 12. |
판 결 선 고 | 2026. 9.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증권거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랑스 공화국(이하 ‘프랑스’라 한다) 소재 외국법인으로 건축자재 및 유리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프랑스의 다국적기업 ㅇㅇ 그룹의 지주회사이다. 원고는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인 ㅇㅇ(이하 ‘ㅇㅇ’라고 한다) 발행주식 1,40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ㅇㅇ는 대한민국의 ㅇㅇ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45,567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0000. 0. 00. 실행된 주식병합(병합비율 100:1)으로 454주(지분율 44.1%)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병합’이라고 하고 위 병합 후 보유하게 된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0000. 0. 00. 프랑스 민법 제1844-5조 제3항이 정한 ‘[단독 주주 회사의] 해산의 경우, 청산절차 없이 해당 회사의 재산이 단독주주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의 ‘보편적 자산 이전(Transmission Universelle du Patrimoine, TUP)’ 절차에 따라 ㅇㅇ를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0000. 0. 00.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TUP‘라 한다). ㅇㅇ는 위 법령상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0000. 0. 0. 해산되었다.
라. ㅇㅇ의 해산으로 ㅇㅇ 보유 자산 전부가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위 자산을 0000. 0. 00.자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장부가액 EUR 1,122,794.96(약 0,000,000,000원1))으로 평가되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TUP 중 이 사건 주식 이전 부분을 ‘이 사건 TUP이전’이라 한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 6. 30.부터 2022.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ㅇㅇ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이 사건 TUP이전은 ‘외국법인인 ㅇㅇ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0000. 00. 00.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2)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0000. 0. 00. 대통령령 제36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에 따라 구 소득세법(0000. 00. 00.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4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0000. 00. 00.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0000. 00. 00.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21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000만 원으로 재산정하고,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 및 환급을 하였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된 후의 2021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증권거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0000. 0. 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수·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주장
이 사건 TUP이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양도’라 할 수 없어 외국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TUP이전은 ‘단독행위’인 해산에 수반되어 초래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TUP이전 전후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실질적 주주로서 원고의 지위에 변화가 없다.
나) 이 사건 TUP이전은 구 법인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이 전제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 해산제도로서 TUP의 본질에 비추어 ‘대가의 수수’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TUP이전으로 해산되는 ㅇㅇ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청산소득’에 불과하다.
라) 실질과세 원칙상 이 사건 TUP이전을 합병에 준하여 보더라도, 이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적격합병’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가 이연되어야 한다.
마) 원고가 ㅇㅇ에 양도대가를 실제 지급한 바 없으므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
이 사건 TUP이전을 합병의 경우에 준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이는 적격합병에 해당하므로 장부가액이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국조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4조 제4항은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1호), 토지등 양도소득(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즉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는 그 중 하나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7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전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 정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인의 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0000. 00. 00. 선고 2009다79736 판결, 법인의 합병과 관련한 대법원 0000. 00. 00. 선고 2010두7208 판결, 대법원 0000. 00. 00. 선고 2015두1984 판결 등 참조).
3) 외국의 단체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0000. 0. 00. 선고 2010두5950 판결 참조), 이는 외국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등 그 조직의 변경과 해소를 규율하는 외국법 제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TUP제도를 규율하는 프랑스 민법 제1844-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프랑스 민법 제1844-7조는 아래와 같이 TUP를 회사의 해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표 생략>
다) 프랑스 일반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210-0 A조 제1항은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 등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생략>
라)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은 0000. 0. 00. 결정(CE 17 juin 2011, Société Finaparco, n°314667)에서 ‘회사들에 관련된 합병, 분할, 자산출자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 조세제도에 관한 0000. 0. 00.자 90/434/EEC 지침상 합병은 회사가 청산 없는 해산의 결과로 그리고 그 시점에, 그 자본금을 표창하는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에게,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자기 자산 전부를 이전하는 거래로, TUP는 위와 같은 의미의 합병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마) 위 프랑스 일반세법 제210-0 A조 제1항에 대하여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은 2012년경 유권해석(BOI-IS-FUS-10-20-10)을 통해 합병의 의미 및 특히 TUP제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표 생략>
2) 구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 이 사건 TUP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가지번호가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이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TUP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프랑스 법제상 TUP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사법 및 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파악되는 TUP의 실질은 다음과 같다.
(1) 프랑스 민법에서 TUP는 1인 주주가 있는 법인의 해산 및 이에 따른 법인 소멸에 있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 해산상의 특례제도로서, 그 실행시 TUP의 본질상 쌍방의 합치된 의사에 기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나, 이해관계인의 청구, 즉 사인 일방의 의사적 요소를 계기로 하여 그 절차가 개시·진행되고 종국적으로 해산의 효과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TUP는 그 내용 자체로 ① 해산법인의 해산 및 소멸, ② 자산의 추심이나 환가,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포함하는 청산절차의 배제, ③ 해산 법인이 보유한 총체적 재산의 1인 주주에게로 포괄승계 등의 특질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TUP는 그 실질에 있어 법인 간 합병의 특수한 유형과 유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 특히 TUP의 ‘청산 없는 해산’이라는 계기에 착안하여 프랑스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상 프랑스 합병 과세상 과세이연의 특례를 받게 되는 적격합병에 준하여 취급되고 있어, 적격합병의 대안적 방식 중 하나로 거래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상법은 합병을 피합병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하는 한편(제227조 제4호, 제517조 제1호 등), 합병의 효과로서 합병존속회사 또는 합병신설회사가 합병소멸회사(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제235조, 제530조 제2항 등), 이는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가 청산되어 잔여재산으로 분배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합병 후 존속회사 등에게 포괄승계되는 절차, 측 ‘청산을 거치지 않은 해산 및 총체적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TUP가 가지는 실질적 특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해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동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적격합병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법인의 단독주주 상황을 전제로 하는 TUP는 위와 같은 유형의 합병 유형에 더더욱 접근하고 있다. ㅇㅇ 주식회사의 해산에 있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청산절차의 진행을 반드시 예정하고 있는 상법상 해산제도에 비추어 볼 때(상법 제531조 제1항 참조), TUP는 프랑스 법제 내에서 ‘해산’의 특례제도라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법제상 통상의 회사 해산제도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4) 요컨대, TUP는 프랑스 사법상 ‘청산 없는 해산’이라는 특수한 절차로서 입법화되었으나, 프랑스의 과세실무 및 거래계에서는 합병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상으로도 그 실질에 있어 ‘법인의 해산을 계기로 사업적 실체를 청산·분배 후 법인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본래적 의미의 해산보다도, ‘일방 법인의 해산을 계기로 하여 종전의 사업적 실체를 타방 법인에 포괄하여 이전시키는 한편, 해산법인은 청산 없이 해산할 것’을 본질로 하는 ‘합병’에 보다 가까운 면이 있는바, 실제 TUP를 실행하는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경위 및 내용, TUP가 실행된 관할 과세지에서의 회계상·세무상 취급 등 구체적 제반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이를 우리나라의 사법상 회사의 해산보다는 합병의 실질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구 법인세법 취급에 있어서도 합병에 준한 취급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나) 구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도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일정 범주의 자산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의 상당 부분을 준용하고 있으나(제55조의2 참조),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서 양도의 원인행위의 내용, 유상성 및 대가성 여하 등에 따라 양도의 개념을 일정 범위로 한정짓는 근거는 구 법인세법에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대법원은 법인세법의 해석상 주식의 양도를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폭넓게 판단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는바(앞서 본 2009다79736 판결, 2010두7208 판결, 2015두1984 판결 등), TUP라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 취하여진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위와 같은 양도의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다) 특히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회사의 분할(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참조4))에 수반하여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로 보고 있는바(앞서 본 2009다79736 판결 참조), 양도를 ‘사실상의 이전(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이전(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타 법령의 규정 취지까지 아울러 보면, 이 사건 TUP에 있어 원고와 ㅇㅇ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이전에 관한 별도의 양도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거나 양도대금, 양도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구 법인세법은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대가가 현실로 지급되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양도대가 지급채무의 성립이라는 의미에서의 ‘유상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인 및 법인 아닌 단체를 납세의무자의 열거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소득세제와 법인의 포괄적인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법인세제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제한적인 ‘양도’의 개념(제88조 제1항 제1호)을 별도의 근거 없이 법인세법 해석과 적용에 그대로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전문도 합병법인의 관점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등의 주식등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통상 합병신주가 발행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 이루어지는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에도 이를 양도의 범주에서 제외하지 않음은 물
론, 이 경우 양도가액의 존재 자체를 부정되지 않고 다만 적격합병으로 취급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인 점(구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참조), ② 대법원은 법인이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세법상 양도 대상자산의 시가상당액과 장부가액 사이의 차액이 실현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대법원 0000. 0. 00. 선고 92누18320 판결5) 참조), ③ 이 사건 TUP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ㅇㅇ의 재산을 이전받고 그와 함께 ㅇㅇ의 해산에 수반하여 원고가 보유하던 ㅇㅇ 발행 주식등 지분이 소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TUP를 통해 소멸하는 ㅇㅇ 발행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하는 부분을 이 사건 TUP이전의 실질적 대가라고도 관념할 수 있는 점(특히 이 점에서 이른바 무증자합병이 이루어진 완전모회사의 그 자회사에 대한 합병 사안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TUP이전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현실적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그 대가지급에 관한 채무가 명시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등 이른바 유상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요건으로서 ‘지급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마) 한편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제2조에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0000. 00. 00.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4호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대가의 현실적 지급이나 대가지급 채무의 성립 여부를 불문하고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도 원칙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면제 여하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앞서 본 구 법인세법 해석상 ‘양도’의 의미내용에 관련한 제반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이 사건 TUP이전을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제2조가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바) 상법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청산인 결정(제531조),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제533조 제1항)과 그 제출 및 승인(제533조 제2항, 제534조), 회사채권자에의 채권신고 최고(제535조), 채권자에의 변제(제536, 537조),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제538조) 등 청산을 구성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은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해산에 있어 청산소득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즉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잔여재산의 가액’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자산총액’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제1호),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제2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은 해산되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 자산의 추심, 환가, 채무의 변제 등 상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진행한 후 확인되는 잔여재산의 가액과 자기자본 총액 간 차액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바(이는 소멸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환가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에게 분배하는 이른바 ‘현물분배’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 TUP이전에 있어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거쳐 ㅇㅇ의 청산소득이 파악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TUP는 프랑스 민법에 따라 청산절차가 배제되는 것을 제도의 본질요소 중 하나로 하는 것인 점, 프랑스 일반세법의 해석상 TUP가 ‘청산없는 해산’ 중 하나로서 합병에 준하여 취급되고 있고, 프랑스 과세실무상으로도 그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원고도 이 사건 TUP를 통해 해산 법인인 ㅇㅇ의 1인 주주로서 ㅇㅇ의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 청산절차 없이 총체적 재산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TUP이전에 청산소득 발생의 계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점에서 원고가 포괄승계한 총체적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ㅇㅇ의 청산소득에 해당하고 다만 위 주식이 원고에게 현물분배되었을 뿐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 구 법인세법 제44조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손익을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하면서도(제1항), 사업의 지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제2항)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등이 이루어진 경우(제3항) 등 이른바 ‘적격합병’에 해당할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되, 합병 이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등 그 내재가치가 실현되는 경우 비로소 이를 과세하는 적격합병의 과세이연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세이연 특례는 0000. 00. 00. 법률 제5581호에 의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과세이연의 구체적 형태와 방식이 변경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위 특례 도입 당시 입법자의 의사, 즉 IMF관리금융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합병 등 구조조정과 산업개편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적은 계속하여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과세이연 특례는 내국법인 사이에 합병이 이루어지거나(제44조 제2항 제1호) 내국법인과 완전자회사 사이 혹은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들 사이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제44조 제3항)로 그 요건을 한정하는 한편, 이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도 준용하고 있는바(제92조 제1항 본문), 위 특례의 입법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의 합병이 위 법령이 예정한 적격합병의 경우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적격합병에 따른 사후관리와 세원관리에 있어 국내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 예상되는 갖은 난점을 고려할 때 위 적격합병의 과세이연 특례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또한 수긍할 점이 있다고 보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0000. 0. 0. 선고 2025두33456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평에 반하여 납세의무자가 감수할 수 없는 정도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 및 양도가액 산정
가)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은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그 수입금액에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제1호 단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의 거래로서 거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위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는 정상가격을 국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제1항),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국조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의미하는바, 다만 이 경우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제1항 단서), 국조법 시행령 제10조는 위 제6호의 방법을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장부가액 EUR 1,122,794가 국조법 제8조가 정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가액이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방법, 즉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원고는 당초 위 장부가액 외에 이 사건 주식병합 과정에서 이루어진 단주 거래의 가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철회하였다).
다) 나아가 위 장부가액이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기타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 살펴보더라도,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본다거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전제로 과세이연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TUP이전이 위 규정에 따른 적격합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과세이연 특례에 따른 양도가액 규정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입법화된 특례로서 이를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장부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장부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이라 보기 힘들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양도가액을 산정한 데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