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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2716생산일자 2026.09.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를 상당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127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6. 8. 27.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가. 피고와 BB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XXXX 전 XXX㎡에 관하여 2020.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01,24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1,2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2019. 12. 31.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7,990원, 납세의무성립일이 2020. 12. 31.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477,640원 합계 131,345,63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BB 소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XXXX 전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XX등기소 2020. 10. 26. 접수 제XXXXX호로 2020. 10.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의 재산상태

피고와 BB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는 시가 101,244,000원(= 2020년 공시지가 306,800원 × 330㎡)의 이 사건 부동산, 예금채권 합계 1,343,142원(=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6,520원 +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6,128원, 7,000원, 6,141원 + 전북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7,975원, 1,273,915원 + 용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15,463원) 합계 102,587,142원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131,345,630원,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320,849,336원(= 3억 1,500만 원 + 350만 원 + 2,349,336원) 합계 452,194,966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BB가 2019. 9. 4.부터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C에서 매출이 발생한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주식회사 CC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밝혀진 매출 누락에 따라 소득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BB가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채권과 함께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BB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로서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BB가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BB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와 BB는 1996. 1.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1. 10. 2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BB는 협의이혼신고 1년 전인 2020.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 피고와 BB가 협의이혼신고 전까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는 2015. 3. 19.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고, 협의이혼신고 후에도 피고가 거주하고 있어 피고와 BB의 이혼 후 피고가 아파트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BB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혼인 중 발생한 BB의 채무는 이혼 후에도 BB가 부담한 채 B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BB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은 없다.

다. 사해의사 여부

위와 같이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피고는, 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BB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시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의 사업 실패로 협의이혼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나, 원고는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8. 27.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1,02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692,540원 합계 172,893,560원이다(종합소득세 채권과 함께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는 이상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권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2026년 공시지가는 38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8. 27. 시가는 1억 2,540만 원(= 38만 원 × 330㎡)으로 추인된다.

3)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억 2,540만 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72,893,560원 중 작은 금액인 위 1억 2,540만 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01,244,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01,24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 101,24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